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액 상당의 자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각 병원 및 소외 의료법인을 실질적으로 설립·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금액 상당의 자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각 병원 및 소외 의료법인을 실질적으로 설립·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4구합6859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00 00 000000000 00, 000000 000호
2. BBB 000 000 0000000000 00 (00동)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00 담당변호사 000, 000 피 고 1. 000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2. FF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000 변 론 종 결 2015. 8. 20. 판 결 선 고 2015. 9. 17.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DDD세무서장이 2013. 4. 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과처분 및 피고 FF세무서장이 2013. 4.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망인은 19. . **.생으로 2003년경 사고로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거동이 불편하여 주로 병상에서 생활하였다. 원고 AAA은 2003. 6. 25. 망인에 의해양자로 입양된 후 2003. 8. 28. 및 2004. 2. 12. 망인과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 파양조정 및 협의이혼이 성립됨으로써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다.
2. 원고 AAA은 2007. 3.경 00 000 00 000-0에 bbbbbbbb을,2007. 7.경 00 000 000 000-00에 cccccccc[이하 ‘cccccccc(000)’이라 한다]을, 2008. 8.경 00 000 00 000 00-0에 cccccccc[이하 ‘cccccccc(000)’이라 하고, 위 세 곳의 병원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병원’이라 한다]을 각 개설․운영하였고(비 의료인인 원고 AAA이 의료법인이 설립되기에 앞서 위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그 운영과정에서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환자 소개를 알선하도록 사주하거나, 간호기록등을 허위 작성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3. 원고 BBB는 1985. 8. 8. 원고 AAA과 혼인하였고, 2007. 8. 13. cccccccc(000) 소재 건물에 관하여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위 건물의 임대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552,290,000원의 수입을 얻었다.
4. 원고들 주장의 소외 의료법인은 2009. 9. 23. 000 000 00000000000을 소재지로 하여 비로소 설립되었는데, 위 의료법인의 이사들 중 대표권을 보유한것은 원고 BBB 한 사람으로, 원고 BBB는 소외 의료법인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5. 소외 의료법인이 설립되기에 앞서 원고 BBB는 2007. 1. 10.에도 cccccccc(수유동) 소재지에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데(이하 ‘최초 설립허가 신청’이라 한다), 당시 원고 BBB는 발기인 대표로서 ‘망인을 수년째 요양병원에서 간병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처지의 다른 환자 및 가족들을 위해 봉사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설립취지를 밝혔고, 임시의장으로서 발기인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위 회의에서 신설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출되었고, 본인 소유의 00 000 000 0 00-0 임야 000㎡를 신설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겠다고 하였다(망인은 위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현금 8억 원을 출연하기로 하였다).
6. 최초 설립허가 신청 전후로 소외 의료법인의 설립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던 소외 GGG은 관련 민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9710)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원고 AAA의 부탁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망인을 만난 적은 있으나 망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직접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7. 원고 AAA은 cccccccc(000) 부지의 임대차계약도 본인의 명의로직접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 인력 수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원고 AAA은 이 사건 각 병원이 의료인에 의해 개설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의사를 고용하여 매달 급여를 지급하고 병원 개설자 명의를 해당 의사로 지정해 두었다), bbbbbbbb에 자신의 사무실을 마련하여 병원 운영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원고 AAA은 소외 의료법인의 설립 이후에도 여전히 실질적 이사장으로서 업무지시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9호증,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란 판사 김유정 판사 안좌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