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므로 환매조건부채권이자, 정기예금이자, 퇴직연금운용이자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의 관련성이 없어 비해운소득에 해당함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므로 환매조건부채권이자, 정기예금이자, 퇴직연금운용이자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의 관련성이 없어 비해운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4구합685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해운 주식회사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22. 판 결 선 고
2015. 6.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 합계액 중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3호 가목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같은 목 단서에서 정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운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톤세를 적용한 법인세 신고가 가능해진 2005년 이래 이 사건 이자소득과 같은 성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톤세를 적용한 법인세 신고를 허용해왔으므로, 이사건 각 처분은 조세관행존중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원고를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톤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들과 자의적으로 차등 취급하는 것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2. 판단 피고가 원고 및 원고 이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이 사건 이자소득과 같은 성질의 이자소득에 관하여 톤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허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