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한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도는 영업소를 말함
송달한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도는 영업소를 말함
사 건 2014구합682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1. 판 결 선 고
2016. 4. 29.
1.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피고들은 원고가 ‘○○테크’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국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별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