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 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실질소득자가 납세한 경우에 적용되고, 실질소득자가 아닌 당초 신고한 명의자가 국세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님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 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실질소득자가 납세한 경우에 적용되고, 실질소득자가 아닌 당초 신고한 명의자가 국세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님
사 건 2014구합68218 국세환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1.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86,922,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대 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한 국세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의 2013. 10. 18.자 국세환급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제2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2.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국세환급금 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 로, 위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납세의무자 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 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 6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7두40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③ 피고 대한민국은 2007. 10. 19.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납을 이유로 원 고 소유의 구 9-2 펠리스 제가동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제401호’라 한다)를 압류한 사실, ④ 원고는 2008. 3. 10. 곽순임에게 위 제401호를 매 도하였고, 곽순임은 2008. 4. 1. 중도금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직접 미납된 부가가치세 등 33,667,580원을 납부한 사실(같은 날 피고 대한민국의 위 압류는 해제되었다)을 인 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거기에 설정된 피 고 대한민국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86,922,710원(= 53,255,130원 + 33,667,580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 @@세무서장이 2013. 4. 22경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 AAA였음을 인정하고,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고충처리 인용결정을 하고 사업자 명의를 AAA로 변경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원고가 사업자가 아니면서 납부한 위 부가가치세 등 86,922,7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