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는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고유재산을 신탁받음으로써 그 신탁재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는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고유재산을 신탁받음으로써 그 신탁재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사 건 2014구합68027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지역주택조합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21. 판 결 선 고
2016. 7.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1. 16.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2014. 2. 5.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가 위탁자로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2. 이 사건 처분에 과세표준 산정 및 세율 적용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는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고유재산을 신탁받음으로써 그 신탁재산이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들 사이에 신탁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