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은 원고들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경영자로서 비상장법인인 원고들을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것처럼 자신의 의사대로 단독으로 운영하는 등 원고들을 완전히 지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소외인이 횡령한 원고들의 자금이 소외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루어진 소득처분은 적법함
소외인은 원고들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경영자로서 비상장법인인 원고들을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것처럼 자신의 의사대로 단독으로 운영하는 등 원고들을 완전히 지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소외인이 횡령한 원고들의 자금이 소외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루어진 소득처분은 적법함
사 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상조나이스 주식회사 외 8명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3. 18. 판 결 선 고
2016. 04. 22.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에 대한 각 법인세 환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원고 AA상조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9.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처분내역 기재 각 법인세 환급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과, 피고가 2012. 9. 4. 원고 AA상조개발주식회사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8,261,570원, 2008년 제2기분 10,058,780원, 2009년 제1기분 52,631,780원, 2009년 제2기분 34,184,350원, 2010년 제1기분 46,570,420원, 2010년 제2기분 29,946,890원, 2011년 제1기분 17,436,220원, 2011년 제2기분 8,928,9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환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환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환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원고들은 이 사건 환급결정이 원고들에게 세금을 환급한다는 점에서는 유리하지만, 원고들과 AA장의개발 사이에 업무를 분담하고 수익과 비용을 배분하는 종래의 업무진행 방식을 바꾸어 AA장의개발의 실체를 부인하고 수익과 비용을 전부 원고들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소로써 다툴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환급결정 자체는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아니고, 원고들로서는 향후 법인세 과세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다툴 수 있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소득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 굳이 이 사건 환급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는 제2항에서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본문에서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A상조개발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에 관하여는 2012. 11. 19.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2014. 6. 17. 기각결정을 받았고, 위 기각결정문에는 ‘익일특급, 2014. 6. 18.’이라는 등기우편 표시가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 AA상조개발은 우체국에서 기각결정문을 등기우편으로 배달하기 위하여 접수한 다음 날인2014. 6. 19. 무렵에는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4. 9. 22. 제기된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1. 최BB이 운영한 AA장의개발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고, AA장의개발은 원고들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장의용역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정산하여 왔으므로, AA장의개발로 귀속된 수익과 비용을 부인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2. 최BB은 AA장의개발과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자신에게 수익금이 귀속되는 것으로 알았고, 만약 이것이 위법하다고 인식하였다면 당연히 수익금을 원고들에게 귀속시켰을 것이므로, 최BB이 원고들의 자금을 사외유출한 행위는 반환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최BB은 형사사건 재판을 받던 2010년경부터 2011. 12. 28.까지 원고들에게 합계 30,753,117,156원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소득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들로부터 사외유출된 횡령금은 최BB 개인이 아니라 최BB의 개인사업체인 AA장의개발에 귀속되어 AA장의개발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이어야 하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1. AA장의개발의 수익과 비용을 부인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횡령금의 반환에 따른 이 사건 소득처분의 적법 여부
3. 최BB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의 적법 여부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 아래 나목에서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 상여처분을, 다목에서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 기타 사외유출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환급결정,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