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고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동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함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고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동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함
사 건 2014구합67864 법인세경정및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취소청구 원 고 oo산업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18. 판 결 선 고
2015. 2. 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경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
3. 31. 사업년도는 다음 사업년도 초일)에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계속 하여 왔으며, 이를 기초로 매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 왔는데, 2008. 4. 1.~2009. 3. 31. 사업년도부터 2012. 4. 1.~2013. 3. 31. 사업연도(이하 ‘이 사건 쟁점 사업년도’라 한다)의 미수이자 계산 및 가지급금 산입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2>[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년도별 미수이자 및 가지급금 산입 내역] (단위: 천 원) 사업연도 가지급금기산일자 가지급금에 산입한 미수이자 수입이자결정일 김OO 김AA 심OO 심AA 합계 ’08.4.~ ’09.3. ’09.3.31. 385,926 256,401 4,224 4,224 650,775 ’08.3.31. ’09.4.~ ’10.3. ’10.3.31. 418,572 278,282 4,575 4,575 706,004 ’09.3.31. ’10.4.~ ’11.3. ’11.3.31. 428,095 284,621 4,680 4,680 722,076 ’10.3.31. ’11.4.~ ’12.3. ’12.3.31. 463,537 308,276 5,069 5,069 781,951 ’11.3.31. ’12.4.~ ’13.3. ’13.4. 1. 499,894 332,474 5,467 5,467 843,302 ’12.3.31. 합계 2,196,024 1,460,054 24,015 24,015 3,704,108 ’13.3.말 가지급금 총액 6,843,264 4,551,369 74,840 74,840 11,544,313
2014. 6.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신설) 및 2010. 2. 18. 이전에 규정되어 있던 법인세법 기본통칙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의 소득처분의제(통칙 4-0···6)’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 및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장부상 미수이자로 또는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하여 계상하는 경우 법인이 아무리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 산입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함으로써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특수관계인의 소득에 산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와 △△△ 사이의
1990. 4. 1.자 금전소비대차는 상환기간 10년이 경과하도록 상환되지 않았고, 원고와 △△△,×××, ○○○ 사이의 2000. 4. 1.자 금전소비대차는 상환기간 5년이 경과하도록 상환되지않아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모두 계약 체결 이후 25년 또는 15년이 경과하도록 상환되지않은 점(원고와 □□□ 사이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은 그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다), ② 위금전대차계약에 의하면 ‘을’은 ‘갑’의 이자계산 통보에 따라 해당 이자를 즉시 지불하여야 하고, ‘을’이 ‘갑’의 이자 지급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이자를 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원금에 산입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사정은 오히려 가지급금 이자를 특수관계인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즉, 원고가 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특수관계인은 매년 지급할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그 이자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를 회피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오히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입금산입하고, 각 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 또는 상여로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⑵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 되는 경우라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 주장 ⑵항} 앞서 본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특수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로서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회수한 이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되, 다만, 아래와 같이 회수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소득처분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정당한 사유를 ‘① 채권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②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③ 해당 채권과 상계 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④ 위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와 이 사건 특 수관계인 사이에 위 통칙에서 정한 ① 내지 ③의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 건 특수관계인은 원고의 주식을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특수관계인이 주 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사유 {원고 주장 ⑵항의 ㉠, ㉡}는 위 통칙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 주장 ⑶항}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회계처리를 문제 삼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의 가지급금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이 옳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한 사실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법인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곧바로 경정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 주장 ⑷항} 원고는 원고의 회계처리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이상한 법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를 기도하는 경우에 그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이를 합리적인 행위·계산으로 바꾸어 놓으려는 것으로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동일한 경제사실에 대하여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움으로써 조세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자산 중 특수관계인들에 대한 가지급금의 비율이 약 85%를 차지하고, 원고의 당기순이익 중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이며, 원고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사업년도 동안 가지급금 원본 및 이자를 회수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배당 또는 상여를 지급하고 특수관계인이 그 돈으로 원고에게 가지급금 이자를 상환할 수 있음에도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수년간 가지급금 원본 및 이자를 회수함이 없이 원고의 가지급금 계정만을 비합리적으로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 경정 및 소득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