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의 거래 당시 주권의 양수인 외에 제3자도 주권의 양도 대가를 일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대가뿐만 아니라 제3자가 주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도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주권의 거래 당시 주권의 양수인 외에 제3자도 주권의 양도 대가를 일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대가뿐만 아니라 제3자가 주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도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4구합67734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에이치(유) 외9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외2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5. 5. 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2011년 1분기 증권거래세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oo산업 주식회사(이하 ‘oo산업’이라 한다)와 oo타이어 주식회사, aaaa항공 주식회사 등 oo아시아나 계열의 5개 회사는 2006년경 원고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이하 ‘재무적 투자자들’이라 한다)과 함께 주식회사 oo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컨소시엄(이하 ‘oo아시아나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였고, oo산업은 2006. 11. 15. 재무적 투자자들과 oo건설의 주식 취득을 위한 주주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ooooo 컨소시엄은 2006. 12. 15. bbbb관리공사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된 공동매각협의회로부터 oo건설의 주식 oooooo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72%에 해당한다)를 1주당 oooooo원에 취득하였다.
1. 재무적 투자자들은 cccc은행이 설립할 예정인 dddd전문회사(이하 ‘KDB PEF'라한다)에 oo건설 주식을 1주당 18,000원에 매각하기로 한다. 재무적 투자자들은 매도선택
1. 재무적 투자자들은 oo산업과 사이에 2009. 12. 14.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또는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채권은행협의회 소집이 통보된 경우 그 통보되기 전날에 투자자들이 oo산업에게 본건 매도선택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주간 합의를 하였다.
2. oo산업은 2009. 12. 30.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였고, oo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소집이 같은 날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위 소집통보일 전날인 2009. 12. 29. oo산업에 대하여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8조에 의한 매도선택권(풋백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과 oo산업 사이에 매도선택권 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3. oo건설의 주식 매도가액은 원고들이 매수한 가격인 1주당 26,262원에 연 9%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에서 원고들이 그 동안 수령한 배당금 등을 차감하여 1주당 32,626원으로 산정되었다.
1. oooooo 계열사들의 주채권은행인 bbbb은행은 2010. 3. 3.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도선택권 해소안(이하 '이 사건 매도선택권 해소안‘이라 한다)을 제시하였다. 원고들은 매도선택권 행사를 철회하며(단, 본 철회는 금호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사이에 “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 위한 약정서”가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함), 본건 주식의 매각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7조에서 정하고 잇는 공동매도청구권의 행사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에 동의한다.
2. KDB PEF에 대한 oo건설 주식의 매각이 2010. 12. 31.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무 적 투자자들은 oo건설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3. 재무적 투자자들은 매도선택권 행사가격 중 oo건설 주식을 매각하여 회수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잔존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원금(재무적 투자자들이 2006. 12. 이후 oo건설로부 터 유상감자대금으로 회수한 부분은 원금에서 차감)과 이자(재무적 투자자들이 2006. 12. 이후 oo건설로부터 배당금으로 회수한 부분은 이자에서 차감)로 구분하여 oo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하는 채무재조정방안에 따르기로 동의한다.
1. 원고들은 2010. 12. 13. dddd밸류제육호 유한회사(이하 ‘KDB PEF'라 한다) 에 아래와 같이 oo건설 주식 oooooo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1주당 ooooo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매매계약을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원고들은 2011. 1. 6.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KDB PEF에 이 사건 주식을 교부하 였다.
1. 원고 ffff 유한회사는 2011. 5. 30.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ooooo원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액을 산정하여,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가액을 1주당 0000원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액을 산정하여 각 2011년 제1분기 증권 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 dddd케이티비제일호 사모투자전문회사, ffff이천오 사모투자전문회사, gggg이천육 사모투자전문회사는 1주당 ooooo원을 기준으로, 원고 ffff 유한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1주당 ooooo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재산정한 후 2011. 11. 28. 혹은 같은 달 30. 2011년 제1분기 증권거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 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거래 당시 그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 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이 증권거래세법상 ‘양도’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 는 경우 그 사실 자체가 담세력으로 인정되어 부과되는 유통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주권의 양도가액’은 주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그 범위를 정할 때에는 주권의 양도대가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관계와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권의 거래 당시 주권의 양수인 외에 제3자도 주권의 양도 대가를 일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대가뿐만 아니라 제3자가 주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도 ‘주권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 이다.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또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2차 매매계약 당시 KDB PEF 및 oo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대가를 종전 매도선택권 행사에 따른 매도 기준가격인 1주당 ooooo원으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약정하고, 다만 그 양도대가를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인 KDB PEF로부터는 1주당 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원으로, oo산업으로부터는 1주당 ooooo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대가를 원고들과 KDB PEF 사 이에 체결된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서상의 1주당 가격인 ooooo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3. 나아가 원고들은 증권시장 내에서의 양도 등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각목에 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외매매거래로 이 사건 주식을 KDB PEF에 양도 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1주당 ooooo원으로 특정되어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증권거 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라 oo건설 주식 1주당 ooooo원에 원고들 의 보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가 정한 경정사유인 ‘과세 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 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