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납세고지 서나 압류처분의 통지가 송달되지 않았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바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 사건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납세고지 서나 압류처분의 통지가 송달되지 않았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바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67703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4. 12. 11. 판 결 선 고
2015. 2.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993. 11.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부 과처분이 이루어지던 무렵에 재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 서나 이 사건 압류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실 역시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1. 가. 기재와 같은 내용 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납세고지서나 압류처분의 통지가 송달되지 않았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