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이 사건 증여가액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550 선고일 2015.05.29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남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지만, 이사하기 전에 살던 원고의 전세보증금이 남편의 통장계좌에 입금되어 이를 공제한 나머지가 증여가액에 해당된다

사 건 2014구합675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8. 판 결 선 고

2015. 5. 29.

주 문

1.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2006년도 증여세 ○○○원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2006년도 증여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6. 16.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26, A동 000호(도곡동, 타워팰리스아 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억 ○○만 원에 임차하고, 같은 날

○○○만 원, 2006. 6. 29.에 ○○○만 원, 2006. 7. 14.에 ○○○만 원 합계 ○억 ○○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남편인 신AA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억 ○○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 12. 5. 원고에게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19. 기각결정을 받 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판단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05년 1월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아카데미스위트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은 ○억 ○○○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5. 1. 28.부터 2007. 1. 27.로 해서 임차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2006. 6. 16.에 ○○○만 원, 2006. 6. 29.에 ○억 ○○만 원, 2006. 7. 14.에 ○억 ○○만 원 합계 ○억 ○○만 원이 인출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사실, ③ 원고는 2006년 7월경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 아카데미스위트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억 ○○만 원을 위 계좌로 돌려받은 사실(2006. 6. 26.에 ○○○만 원, 2006. 8. 3.에 ○억 ○○만원), ④ 신AA이 2005. 6. 30.부터 2007. 12. 5.까지 위 계좌를 이용해서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는 등 자신의 차명계좌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신기철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지만, 신AA이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부담한 부분은 아카데미스위트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증여받은 금액은 ○억 ○○만 원 (= ○억 ○○만 원 - ○억 ○○만 원)이다.
  • 다. 취소되는 세액 과세표준 ○○○,○○○원 = 증여세 총 과세가액 ○○○,○○○원 - 증여재산공제 ○○○원 산출세액 ○○,○○○원 = 과세표준 ○○○,○○○원 × 세율 20% - 누진공제 ○○○원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원 × 20%)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원 × 2,605일) 총 결정세액 ○○○ = 산출세액 ○○○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 납부불성실가산세○○○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2006년도 증여세 ○○○원 부과처분 중 위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 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 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 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 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 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 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 원 부칙 <제8828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9항 및 제78조제10항의 개정규 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