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전문점이 맺은 계약은 임대차계약이라기 보다는 경영위탁계약에 해당하며, 매출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받은 금원은 일종의 위약금 또는 약정금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고와 전문점이 맺은 계약은 임대차계약이라기 보다는 경영위탁계약에 해당하며, 매출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받은 금원은 일종의 위약금 또는 약정금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4구합674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외 6 변 론 종 결
2015. 5. 22 판 결 선 고
2015. 7. 17
1. 피고들이 별지 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고지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제도의 도입 그러던 중 원고는 2009년경 일부 전문점 운영 계약에 있어 이른바 ‘월 최저하한매출액제도’를 도입하였고, 위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2014년경에는 대부분의 전문점 운영 계약에서 위 제도를 채용하였다.
2. 제도의 개관
3. 제도의 계약 편입
4. 원고의 이 사건 쟁점 금원 공제 원고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월 최저하한매출액 제도에 따라 전문사업자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공제한 쟁점 금원 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이하 위 공제한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
1. ○○지방국세청장은 2013. 2. 26.부터 2013. 4. 26.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위 다.항과 같이 이 사건 쟁점 금원을 공제해 온 사실을 파악하고,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가 전문사업자로 하여금 AA 역사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차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들은 그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쟁점 금원 상당의 차임 매출이 있었음을 그 처분사유로 하고 있고, 원고가 전문사업자에게 종합원가에서 이 사건 쟁점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지급하고도 그 나머지 금원이 아니라 공제 이전의 종합원가를 매입으로 신고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소산정되었음을 사유로 한 것이 아니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1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가 전문사업자에게 AA 역사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한 대가로 지급받은 차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들에게 있다.
2. 먼저 전문점 운영 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데(민법 제623조 참조), 전문점 운영 계약에 따르면, 전문 매장은 원고 명의로 운영되고,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도 원고가 납부하며, 전문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거나 전문 매장 내에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전문사업자가 전문 매장을 단독점유하고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전문사업자는 원고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거나 공동점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전문점 운영 계약은 전문 매장의 매출이 월 최저하한매출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들 주장처럼 위 계약의 실질이 임대차계약이고 원고가 월 최저하한매출액 제도에 따라 차임 상당액을 보장받는 것이라면 월 최저하한매출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문사업자가 전문점 운영 계약에 따라 전문 매장을 운영(단독점유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의 운영이다)하게 되고, 원고가 월 최저하한매출액 제도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일정한 금액 상당의 이익을 보장받게 된다는 점만으로는 전문점 운영 계약이 임대차 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전문점 운영계약의 도입 경위, 전문 매장 운영 현황, 월 최저하한매출액 제도의 계약 편입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전문점 운영 계약은 원고가 AA 역사에서 일정한 노하우 등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그에 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사업자에게 경영을위탁하고, 전문사업자에게 그 위임사무처리의 대가로 사업에 따른 매출액 중 일정한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는 경영위탁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은 전문점 운영 계약의 실질은 원고가 전문사업자에게 AA 역사를 사용,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으면서 다만 최소한의 대가 지급을 보장받기 위하여 월 최저하한매출액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형식상으로만 위탁경영계약의 법률관계인 것처럼 만들었으니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차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거래당사자가 어느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누1723 판결,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등), 원고가 AA 역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문점 운영 계약을 체결한 것이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위법․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원고는 월 최저하한매출액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부터 임대차 계약 형태가 아니라 전문점 운영 계약 형태를 선택하여 왔다),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이와 다른 법률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의 주장이 원고가 전문사업자에게 AA 역사를 임대한 것이고, 전문 매장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도 원고가 아니라 전문사업자라는 취지라면, 전문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아니라 전문사업자가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전문사업자가 그 공급 상대방에 대하여 전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피고들이 그동안 전문 매장의 부가가치세를 원고로부터 징수하여 온 것과 모순되고, 전문사업자가 법률상 계약관계가 없고 계약서도 없으며 대금수수의 흔적도 없는 전문 매장 고객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며,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조세관계만 번거롭고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155 판결 참조).
3. 위와 같이 전문점 운영 계약이 경영위탁계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전문사업자에게 전문 매장의 점유를 이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차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쟁점 금원은 경영위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위임사무 처리 결과를 월 매출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기준이 월 최저하한매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위탁자인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일종의 위약금 또는 약정금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