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사채의 이자율은 사후정산시점까지 확정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사모사채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사후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사모사채의 이자율은 사후정산시점까지 확정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사모사채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사후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사 건 2014구합67444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파산채무자 AA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BB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5. 판 결 선 고
2015. 7. 3.
1. 피고가 2012. 11. 28. AA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및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08. 12. 30. 16,000 10,000
2011. 12. 30.
2009. 3. 18. 120,582 106,028
2012. 3. 18.
2010. 6. 30. 112,463 85,580
2013. 6. 30.
2011. 6. 30. 98,731 75,354
2014. 12. 31. 합계 347,776 276,962
2008. 7. 1.~
2009. 6. 30.
2009. 7. 1.~
2010. 6. 30. 합계 사모사채 이자수익 1,630,620,896 5,742,157,724 7,372,778,620 기타 충당 부채 사후정산대상채권 손실예상액 2,402,246,093 11,304,025,942 13,706,272,035 사후정산대상채권 정산이자 1,787,038,629 8,098,934,509 9,885,973,138 인터넷뱅킹사고대비 100,000,000 100,000,000 200,000,000 소송충당부채 728,000,000 728,000,000 합계 4,289,284,722 20,230,960,451 24,520,245,173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1호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로 하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원천징수 되는 이자는 제외한다)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인정사실
3.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2, 1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2008. 12. 30.자 및 2009. 3. 18.자 사모사채의 이자수익은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및 2009. 7.1.부터 2010. 6. 30.까지의 각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될 수 있을 만큼 권리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정산이자와 사모사채 이자수익의 정산을 통하여 금액이 확정된 2011. 6. 30.이 속하는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2008. 12. 30.자 사모사채 이자수익의 이율인 연 5.08%[= (600,916,390원 - 190,961,098원) ÷ 8,069,463,822원 × 100%, 소수점 셋째 이하 버림] 및 2009. 3. 18.자 사모사채 이자수익의 이율인 연 5.02%[= (6,771,862,230원 - 1,439,659,798원) ÷ 106,028,213,538원 × 100%, 소수점 셋째 이하 버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4.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파산법인이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및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의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사모사채 이자수익은 앞서 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에 정해진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파산법인의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및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의 사업연도에 계상된 사모사채 이자수익은 위 각 사업연도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산출된 법인세 863,671,350원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하여 경정의 대상이 되고, 위 법인세 863,671,350원은 파산법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파산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