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 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 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352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16. 판 결 선 고
2015. 9. 3.
1.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심사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매입처 회사들과 관계된 이 사건 심판결정의 위법성만을 주장하며 그 심판결정의 취소를 구하였고, 이에 따라 감사원이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 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심사를 청구하면서 그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며, 그 청구이유에서도 이 사건 심판결정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감사원법 제43조 에 따른 적법한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적법한 심사청구가 있었으나 본안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각하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요건은 구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출자전환은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분증권(주식)을 발행하는 채권·채무조정의 한 유형으로 결과적으로 타인자본을 자기자본으로 전환하는 자본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부채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약정 내지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에 관한 합의가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 상당의 기존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참조). 그런데 회생계획안의 경우 회생채권자 조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회생담보권자 조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라는 가결요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을 득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이상 이해관계인들은 그 회생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회생계획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회생회사의 경우 출자전환으로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합의가 회생계획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하게 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고, 다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출자전환 시점에서 과세문제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의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의 원금및 개시전 이자의 0.000000000%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 출자전환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이상, 현금변제가 이루어진 나머지 이 사건 회생채권은 출자전환으로 소멸하고, 이때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생계획에 의해서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이후 주식을 감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여 감자된 자본금만큼의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부분의 채권이 대손으로 확정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②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206조 제1항 은 제4호에서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출자전환을 통한 회생계획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을 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역시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을 정하고 있는 경우 회생채권자가 신주를 발행받으면 이와 동시에 출자전환되는 금액 전체 즉 출자전환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액이 소멸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법’이라한다) 제421조, 제423조 제1, 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만약 신주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으며,신주발행의 효력은 발행예정주식 중 납입기일에 납입이 이루어진 주식에 한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신주발행의 법률관계에 비추어 보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되는 채무 전부가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으로 납입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발행예정주식 전부에 대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이유로 출자전환되는 채무 중 발행 주식 시가 초과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주식에 대한 납입금으로서의 실질을 부인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 그렇다면 위 상법규정에 비추어 봤을 때에도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 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채권액 중 이 사건 공제액 해당 금액이 이 사건 매입처 회사들의 대손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에서 제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