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퇴지금 지급규정이 정하고 있는 근속기간별 지급율은 과도하지 않으며, 원고는 가족회사로서 이들 중 일부가 주총 서면결의에 반대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는 적법하고, 적법한 주주총회에 의해 의결된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이 유효한 이상 이 사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 대상이 됨
이 사건 퇴지금 지급규정이 정하고 있는 근속기간별 지급율은 과도하지 않으며, 원고는 가족회사로서 이들 중 일부가 주총 서면결의에 반대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는 적법하고, 적법한 주주총회에 의해 의결된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이 유효한 이상 이 사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 대상이 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15(2014.11.14) 원 고 0000운용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 변 론 종 결 2014.09.26. 판 결 선 고 2014.11.14.
1. 피고 00세무서장이 201.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7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 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 .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퇴직급여는 정관의 위임에 의해 적법하게 제정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에 따라 그전부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을 신설한 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차익이 약억 원에 이르자 원고의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오00과 김00의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적정한 인건비를 배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이 사건 퇴직금규정은 단지 등기부상 지위(사내이사, 감사)에 따라 차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성과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 수령자인 오00, 김00이 본인들의 퇴직금을 임의적인 지급배율로 정한 것에 불과한 점, 이사건 퇴직금 규정은 퇴직금 산출기준액을 퇴직일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30일치와최근 1년간의 상여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할 경우 오00의 퇴직금은 ,,,080원, 김00의 퇴직금은 ,,,648원이므로, 결국 원고가 오00, 김00수에게 지급한 이 사건 퇴직급여는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아닌점, 오00과 김00이 약 4년 3개월간 사내이사, 감사로 재직하면서 지급받은 월 평균급여(약 ,000만 원)와 비교할 때 이 사건 퇴직급여의 액수는 지나치게 과다한 바, 이는 오00과 김00이 원고를 지배하는 주주이자 임원이기 때문인 점, 이 사건 퇴직금규정은 원고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김00보다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오정미에게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합리성이 없는 점, 원고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201. . **.은 요일로서 오00의 진료일이었고, 김○○, 김□□은당시 학생이었으므로, 이들이 오전 10시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따라서 위 주주총회는 실제로 개최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퇴직금 규정은 객관적인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퇴직급여는 임의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퇴직급여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한것은 정당하다.
2.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유효한 이상 이 사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4호증,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유효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원고의 20. .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정되었는바, 피고들은 20. . .이 요일로서 오00의 진료일 이었고, 김○○, 김□□은 당시 학생이었으므로, 이들이 오전 10시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강서0000병원 산부인과 의사인 오00의 경우 직업 특성상 근무시간의 조절이 비교적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진료가 예약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약환자가 없는 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오00과 김00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김○○, 김□□의 법정대리인으로 위 주주총회에 출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구 상법(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법’이라 한다) 제363조는 제1항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 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 고 규정하면서도 제5항에서 ‘자본금 총액이 **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 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본금의 규모가 작은 영세한 회사 또는 주주의 구성이 가족 등으로 폐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소규모 회사 의 경우에는 비록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개인회사와 같 이 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 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고 오히려 거래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보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오00, 김00과 그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회사인 점, ㉡ 원고의 주주인 오00, 김00은 원고를 운영하는 임원이고, 나머지 주주인 김○○, 김□□은 당시 미성년인 자녀들이었으므로 이들 중 일부가 서면결의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점, ㉢ 원고는 자본금 총액이 ,000만 원에 불 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주총회는 적법한 주주총회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정하고 있는 근속기간별 지급율은 조세심판원에서 정 당하다고 판단한 것과 비교할 때 과도하지 않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약 ***억 원에 매수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 았는데, 이 때 의사로서 신용도가 높은 오00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김00이 오00보다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오00에게 김00보다 많 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피고들은 원고가 오00, 김00에게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퇴직급여가 임의 로 지급된 퇴직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들의 주장에 따를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라 산출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손금산입되는 반면, 자신의 재무상태를 감안하여 그보다 적은 퇴직금을 지급 할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바, 이는 불합리하다.
⑤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임원별로 구분하여 근속연수에 따른 지급기준율을 정 하고 있을 뿐 특정 임원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후 다른 사람이 사내이사가 되 거나 감사가 될 경우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개정되지 않 는 한(이 사건 퇴직금 규정 제8조 참조)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