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따라 지급된 돈이 법령,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해 이행이 강제되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보수지급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퇴직전 1년간 받은 돈 전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삼을 수는 없고, 매년 받은 돈 중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바 그 일부를 퇴직소득으로 보기도 어려움
합의에 따라 지급된 돈이 법령,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해 이행이 강제되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보수지급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퇴직전 1년간 받은 돈 전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삼을 수는 없고, 매년 받은 돈 중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바 그 일부를 퇴직소득으로 보기도 어려움
사 건 2014구합668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04. 판 결 선 고
2015. 01.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중 OOO원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2013. 10. 2. 피고에게 “2009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중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환급한다”는 신청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 이유는 ‘2009 사업연도 대표자로부터 수령한 금액 중 과거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받은 금액 즉, 중간정산(중간정산 시점 2009. 11. 30.) 퇴직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은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였다’는 취지이며, 2013. 11. 5. 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받은 후 위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쟁점소득”이라 약칭한 후 “쟁점소득”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 부분에 대하여 전심절차에서부터 다투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갑’은 ‘을’에게 2009. 11. 30.까지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선급금으로 OOO원을 지급한다.
2. ‘을’은 2009. 12. 5.까지 BB의원에 근무하기로 하며, 그 이후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갑’에게 일임한다.
3. ‘을’은 본 합의에 따른 퇴사와 관련하여 퇴사여부 및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액에 대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을’은 ‘갑’과 사이에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추후 ‘갑’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⑵ 원고는 위 합의 이후에도 BB의원에서 2012. 2.경까지 계속 근무하였는데, 2012. 2.경 퇴직하면서 위 합의 이후 기간의 퇴직금이 따로 지급된 바는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⑤ 국민연금법 제88조 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지급받는 금액(이하 "퇴직연금일시금"이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