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대토보상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대토보상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사 건 2014구합664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이AA 피 고 잠실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12. 판 결 선 고
2015. 1. 16.
1. 이 사건 소 중 양도소득세액 OOOO원의 납세고지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1. 1.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4. 5. 16.자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채무자회생법은 조세채권을 일반채권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포함시키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다(제118조 및 제179조). 여기서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이라 함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따른 과세요건이 충족된 조세채권을 의미한다.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던 날은 2010. 9. 15.인데, 대토보상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그 이전에 수용결정 당시 모두 충족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가 당초 과세이연을 신청 하면서 대토보상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과 양도소득세액이 모두 특정되었음에도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의하여 위 채권은 실효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납세고지, 가산세 부과고지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별지와 같다.
1. 앞서 본 채무자회생법령의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결국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은 예외적으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회생 채권에 해당하여 이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권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의 의미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법률에 따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조세채권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조세채권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2013. 8. 13. 법률 제120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106조는 토지를 양도한 사람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 예정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대토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개발사업을 통하여 새롭게 조성한 토지를 보상받기로 약정한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추후에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에 갈음하여 대토보상을 받기로 하여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대토를 양도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비로소 과세요건이 완전히 충족되고 그와 함께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액도 확정지을 수 있다. 여기에 대토보상분에 관한 양도소득은 본래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대토를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경우 양도소득세 채권은 해당 대토를 처분하는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BBB공사의 대토보상분에 대하여 조세특례법 제77조의2 에 따라 대토를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았다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인 2013. 1. 28. 해당 대토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공동사업을 위하여 출자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3. 1. 31.에 비로소 과세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여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신고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가 과세이연을 신청할 당시 신고·확정된 당초의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 등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채권을 신고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특례법 등 관계 법령에서는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대토보상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중단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대토를 처분하지 아니하였음을 내세워 과세이연을 주장할 여지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모두 종결될 때까지 대토가 처분되지 아니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마치 이미 이루어진 과세이연이 소멸하거나 중단된 것과 마찬가지로 종전의 과세표준 등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채권을 신고할 것을 강요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의 경우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73조 의 제1항이 아니라 제4항이 적용되어 당초의 양도소득세액을 기준으로 과세이연금액 및 이자 상당의 가산액을 납부하게 되므로 과세요건은 본래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양도한 때에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대토 받을 권리를 공동사업을 위하여 현물출자 한 행위가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73조 의 제4항 제2호 소정의 ‘대토를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받은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사정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미리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원고가 대토 받을 권리를 현물출자 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확정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이 적용되는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대토보상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소 중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