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의류는 원고로부터 AA무역에게, AA무역으로부터 CCC서비스에 순차적으로 공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의류는 원고로부터 AA무역에게, AA무역으로부터 CCC서비스에 순차적으로 공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사 건 2014구합660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외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9. 23. 판 결 선 고
2016. 10. 21.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2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들은 일본으로 의류를 직접 수출한 당사자들이고, AA무역은 구매대행 업 무를 담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원고들이 30년 이상 시장 관행에 따라 AA무역을 통하여 의류를 수출하였음에 도 피고들은 한 번도 과세한 적이 없고 원고들과 같은 영세 시장상인으로 일본에 의류 를 수출하는 상인은 □□□, △△, 신△△시장 등에 수백 명이 있으며 AA무역을 통하 여 수출한 상인들은 약 200명인데도 피고들이 원고들을 포함한 약 50명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평등과세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1. 수출당사자에 관한 판단
① AA무역이 원고들에게 의류를 주문할 때 일본 수입업체인 CCC서비스의 직 원들과 함께 원고들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살펴보고 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원고들 에게 교부하는 주문서는 AA무역 명의로만 발급되고, 원고들과 CCC서비스 사이에 따로 수출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② 원고들은 일단 완성된 의류와 AA무역 앞으로 된 간이영수증을 AA무역 창 고로 발송하고 나면, 그 후의 거래단계나 운송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후의 물품 분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해두지 않았다.
③ AA무역은 원고들이 보낸 의류를 검품 및 포장하여 일본으로 재발송하였다.
④ 원고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수출하는 의류에 대한 수출신고 등을 한 바 없고, 오히려 AA무역이 분기별로 회사 매출액 기준을 정해 두었다가 일부는 AA무역 명의 로, 일부는 다른 사업자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⑤ AA무역은 원고들로부터 매출신고에 필요한 만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두 었다.
⑥ AA무역은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를 전제로 법인세 및 부가가 치세 신고를 하였다.
⑦ AA무역은 외화 밀반입을 통해 물품대금을 엔화로 전달받아 이를 위 회사의 실제 대표인 박DD가 개인적으로 보관해 두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원화로 불법 환 전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익 역시 모두 AA무역이 부담하였다.
⑧ AA무역은 CCC서비스의 요청에 따라 일본에 별도 법인인 K&J를 설립하여 CCC서비스가 위 법인으로부터 의류를 구매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주기도 하 였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등 위반 여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 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 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 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 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 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 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 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 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 명의로 수출신고나 매출신고가 거의 이루어진 바 없 고, AA무역 역시 제3자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거나 외화 밀반입을 통해 대금을 수취 하는 등 과세관청이 거래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5 조 및 제18조 제3항의 전제가 되는 비과세 관행 등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들이 AA무역에 의류를 공급한 시장상인들 중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에 대하여만 부가 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나 과세처분의 범위는 과세관청의 인 력 상황이나 입증의 난이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 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