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4구합6548 원 고 조 외1 피 고 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15. 4. 1. 판 결 선 고
2015. 4. 10.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3. 7. 10. 한, 원고 조에 대한 증여세 00,000,000원의 부 과처분과 원고 이OO에 대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원고 이OO에 대하 여,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7. 10., 피고 @@세무서장이 2013. 7. 11. 한, 각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위 각 과세처분 일자를 2013. 7.15.로 특정하였으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따라 과세처분 일자를 이와 같이 정정한다).
1. 원고 조는 2004년경 @@@@@파트너스가 유상증자한 10,000주를 김OO 과 조PP의 명의로 인수하여 위 회사의 50% 지분을 보유하다가 2005. 8. 1. 기존 주 주들로부터 나머지 10,000주를 공OO과 이OO 명의로 양수하여 2006년경까지 위 회 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였다. 원고 조는 2012. 8. 1.부터 @@@@@파트너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13년경 위 명의신탁된 주식들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였으 며, 2013년 현재 원고 조가 @@@@@파트너스의 지분 75%(30,000주), 원고 조의 처인 원고 이OO이 위 회사의 지분 25%(1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2. 원고 이OO은 2005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디의 지분 10%(4,000주)를 보 유하고 있었고, 2006. 3. 26.부터 디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8년경 디 매도인 ㈜ LG * 매도인 @@@@@파트너스 매도인 원고 조 매수인 @@@@@파트너스 매수인 원고 조 매수인 홍&& 매매계약일 1)
2004. 12. 15. 2005. 2. 1. 2006. 3. 7. 거래량 300,000주 10,000주 5,000주 1주당 금액 5,400원 5,500원 14,000원 명의개서일 2004. 12. 15. 2006. 3. 28. 2006. 3. 28. 매도인 ㈜ LG * 매도인 디 매도인 원고 이OO 매수인 디 매수인 원고 이OO 매수인 양, 양QQ 매매계약일 2)
2004. 12. 30. 2005. 4. 6. 각 2005. 12. 21. 거래량 150,000주 60,000주 60,000주 1주당 금액 5,421원 5,480원 14,000원 명의개서일 2004. 12. 30. 2005. 12. 21. 2005. 12. 21. 의 지분 30%를 보유하였다. 원고 조는 2008. 3. 26.부터 디의 대표이사로 재 직하고 있고, 2008년경 디**의 지분 10%를 보유하였다.
1. 원고 조는 아래와 같이 @@@@@파트너스로부터 스포츠 주식회사(이 하 ‘스포츠**’라 한다)의 주식 10,000주(이하 '이 사건 제1 주식‘이라 한다)를 이@@ 명의로 양수하여 그 중 5,000주를 홍&&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마쳤다.
2. 원고 이OO은 아래와 같이 디로부터 스포츠의 주식 60,000주를 이미 란, 이TT, 김YY 명의로 각 20,000주(이하 명의수탁자 순서대로 ‘이 사건 제2 주식’, '이 사건 제3 주식‘, ’이 사건 제4 주식‘이라 한다)씩 양수하여 양**에게 40,000주, 양 QQ에게 20,000주를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마쳤다.
1. 각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갑 제16호증) 및 명의개서자료(갑 제8호증)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2. 각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2, 3)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처분청 상대방 고지일 증여세액 피고 세무서장 원고 조 2013. 7. 10. 39,414,000원 원고 이OO 2013. 7. 10. 126,587,310원 피고 OO세무서장 원고 이OO 2013. 7. 10. 92,018,400원 피고 @@세무서장 원고 이OO 2013. 7. 11. 92,018,400원
1. 지방국세청은 2013. 3. 5.부터 2013. 6. 2.까지 스포츠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 고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위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들은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는 한편,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납부․통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 3, 4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들’이라 한다)의 소유권 을 취득하면서 자신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한 데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다.
2. 설령 원고들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인정되어 피고들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의 기준일을 이 사건 주식들의 명 의개서일인 2006. 3. 28. 및 2005. 12. 21.로 한 것은 위법하고, 또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액을 산출한 것도 위법하다.
1.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1) 원고들의 구체적 주장 @@@@@파트너스와 디는 형식적인 중간매수인에 불과하고 실질적 으로는 주식회사 LG (이하 ‘LG '라 한다)와 원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들 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들을 부당행위계산 규정에서 말하는 ‘자산’ 으로 볼 수 없는 점, 부당행위계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파트 너스 및 디와 LG 사이의 매매계약일로서 원고들과 LG 사이의 실질적인 매매계약일인 2004. 12. 15.(원고 조) 및 2004. 12. 30.(원고 이OO)인데, 그 당시 스포츠 주식의 시가가 1주당 6,000원이고 원고들은 @@@@@파트너스와 디 가 LG 로부터 매수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이 사건 주식들을 매수하였으므로 부 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 한 배당 또는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식들의 매매가 실질적으로 LG 와 원고들 사이에 있 었던 것이므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볼 수 없는 점, 증여세 부과대상인 저가양수 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위 2004. 12. 15. 및 2004. 12. 30.인데 그 당시 스포츠 주식의 시가와 이 사건 주식들의 매매대금을 비교하면 저가양수로 볼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파트너스와 디**로부터 이 사건 주식들을 저가양수함으로 인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회피할 이유가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 원에서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LG 가 개인들과의 스포츠 주 식 거래를 원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직접 LG 로부터 스포츠의 주식을 매수 하지 못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들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LG 와 @@@@@파트너스 및 디 사이의 스포츠 주식 거 래가 가공거래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 조는 2006년경 @@@@@파트너스의 100% 지분을 가진 주주이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파트너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갑 제29,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조가 파트너스에 이 사건 제1 주식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명의개서일인 2006. 3. 28.을 기준으로 원고조가 이 사건 제1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위 2006. 3. 28. 당시 이사건 제1 주식의 시가인 1주당 15,000원과 이 사건 제1 주식의 매매대금인 1주당5,500원의 차액이 9,500원이 되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므로, 이 사건 제1주식의 매매대금은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조로서는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 이OO은 2005년경 디의 지분 10%를 보유한 주주이었으므 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디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원고 이OO은 2005. 3. 14. 디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3, 4 주 식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3, 4 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은 위
2005. 3. 14.이 되고, 대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2005. 4. 6.보다 앞서므로 실제 매매계약일은 위 2005. 3. 14. 무렵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사건 제2, 3, 4 주식의 시가는 1주당 10,000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같은 날 매매사례가액으로 1주당8,000원(거래량 합계 3,000주)과 10,000원(거래량 합계 10,000주)이 존재한다], 디가 원고 이OO에게 1주당 10,000원인 이 사건 제2, 3, 4 주식을 1주당 5,480원에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이 사건 제2, 3, 4 주식의 시가와 매매대금의 차액이 귀속되는 원고 이OO에게 소득처분(배당)을 하면 원고 이OO은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들은 원고 이OO이 추 가 납부하였어야 할 소득세액을 85,159,000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설령 원고 이OO과 디 사이의 이 사건 제2, 3, 4 주식의 매매 가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 이OO은 디**의 특수관계인에 해 당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령 제26조 제8항에 따라 대금청산일인 2005. 3. 14.을 기준으로 원고 이OO이 이 사 건 제2, 3, 4 주식을 저가양수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위 2005. 3. 14. 당시 이 사건 제2,3 4 주식의 시가인 1주당 10,000원과 이 사건 제2, 3, 4 주식의 매매대금인 1주당5,480원의 차액이 4,520원이 되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므로 이 사건 제2, 3,4 주식의 매매대금은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이OO으로서는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여지 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의 평가기준일 및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