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차 세무조사의 예외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차 세무조사의 예외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653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 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OO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3.06 판 결 선 고 2015.04.03
1. 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081,380원(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6,330,5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1. 10. 21. 지은 100,000 1,124 112,400,000
2011. 11. 11. 지은 150,000 1,169 175,350,000 합계 250,000 287,750,000
별지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및 작성 연월일(이하 통틀어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또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 어느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7,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은을 비롯한 주요 금속 거래에 있어서는 매일 시세가 변동하고 그에 따라 대금이 결정되며,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서 중간 유통업체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별도의 계약서 없이 세금계산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최종 매수인에게 지은을 운송한 후 역순으로 매매대금을 순차 이체한 것이 특별히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매대금을 AAAAA의 법인계좌로 송금하고, AAAAA는 이를 그 매입처인 EEEE(주)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피고측에서는 AAAAA는 자료상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성명불상의 무자료 공급업체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AAAAA는 모두 그 매입처의 법인계좌에 순차로 대금을 입금하였을 뿐, 그 매매대금이 법인계좌에서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달리 제3의 무자료 공급업체에게 유입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점, ③ AAAAA의 대표이사인 aaa은 세무조사절차 및 수사절차에서 자신이 실제로 원고에게 지은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법원에도 원고와의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④ AAAAA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제2차 세무조사나 이들에 대한 수사절차에서도 무자료 공급업체의 실체나 그에 대한 자금 유입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AAAA와 원고 모두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⑤ 이 사건 거래의 수량이 100kg, 150kg으로 비교적 많지 않으므로 AAAAA의 aaa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뒤 이를 다시 원고의 매출처에 직접 운반하여 운송관련서류가 없고, 원고와 같은 유통업체가 아닌 원고의 매출처(지은 사용업체)에서 지은의 순도 및 중량을 확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