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약관에 정해진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 계약의 해지를 조건으로 하는 해지환급금 청구권의 가액은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 할 것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약관에 정해진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 계약의 해지를 조건으로 하는 해지환급금 청구권의 가액은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 할 것임
사 건 2014구합652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구AA, 구BB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21. 판 결 선 고
2015. 9. 18.
1. 피고가 2013. 9. 11. 원고 구AA에게 한 증여세 105,616,400원의 부과처분 중 69,647,164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가 2013. 9. 11. 원고 구BB에게 한 증여세 93,715,840원의 부과처분 중 38,141,11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가 2013. 9. 11. 원고 구BB에게 한 증여세 14,246,970원의 부과처분 중 3,393,31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1. 원고 구AA에게 한 증여세 105,616,400원의 부과처분, 피고가 2013. 9. 11. 원고 구BB에게 한 증여세 93,715,840원의 부과처분, 피고가 2013. 9. 11. 원고 구BB에게 한 증여세 14,246,9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들의 조부(祖父)인 구CC는 2011. 12. 15. EE보험 주식회사와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보험기간은 종신으로, 연금개시일을 2012. 1. 15.로 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이하 ‘이 사건 EE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 13억 원을 즉시 납부하였다.
2. 구CC는 2011. 12. 15. FF보험 주식회사와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보험기간은 종신으로, 연금개시일을 2012. 1. 15.로 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이하 ‘이 사건 제1 FF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 406,000,000원을 즉시 납부하였고, 원고들의 조모(祖母)인 문DD은 2011. 12. 15. FF생명보험 주식회사와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보험기간은 종신으로, 연금개시일을 2012. 1. 15.로 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이하 ‘이 사건 제2 FF 보험’이라 하고, 이 사건 EE 보험과 이 사건 제1, 2 각 FF 보험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 894,000,000원을 즉시 납부하였다.
1. 원고 구AA에 대한 처분 피고는, 이 사건 EE 보험의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원고 구AA로 변경됨으로써 원고 구AA가 위 보험의 실질적 권리를 이전받았다는 이유로, 원고 구AA가 2012. 1. 15. 구CC로부터 그가 위 보험의 보험료로 납입한 1,3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 9. 17. 원고 구AA에게 증여세 105,616,404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원고 구AA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 구BB에 대한 각 처분 피고는, 이 사건 제1 FF 보험의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원고 구BB로 변경됨으로써 원고 구BB가 위 보험의 실질적 권리를 이전받았다는 이유로, 원고 구BB가 2012. 1. 15. 구CC로부터 그가 위 보험의 보험료로 납입한 406,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 9. 17. 원고 구BB에게 증여세 14,246,9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원고 구BB에 대한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2 FF 보험의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원고 구BB로 변경됨으로써 원고 구BB가 위 보험의 실질적 권리를 이전받았다는 이유로, 원고 구BB가 2012. 1. 15. 문DD으로부터 그녀가 위 보험의 보험료로 납입한 894,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 9. 17. 원고 구BB에게 증여세 93,715,843원을 부과하였다1)(이하 ‘원고 구BB에 대한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원고 구AA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원고 구BB에 대한 이 사건 제1, 2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과세요건 규정에 관한 주장 피고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과세요건으로 삼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위 규정은 독자적인 과세요건의 규정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반드시 상증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의 예시규정 중 어느 하나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
2. 증여재산가액 계산 규정에 관한 주장
3. 기존 유권해석과 상반되어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주장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청의 기존 유권해석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납세자인 원고들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 위법하다.
1.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은 제2조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민법상 증여와는 구별되는 증여의 개념을 별도로 마련하였고, 제33조 내지 제42조에서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였다.
2. 증여재산 가액 계산의 적법 여부
(1) 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은 제32조를 신설하면서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규정하였는데, 위 조항에 따르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되(제1호), 다만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고 있다(제2호).
(2) 원고들은 상증세법 제32조 제2호에 열거된 규정 중 상증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 가능 여부를 살펴보건대, 상증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인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에 관하여 단순히 연금 내지 사망보험금 수령권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지위까지 취득하였음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보험료 납부자로서의 지위까지 승계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연금 내지 사망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의 지위 모두 동일한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경우도 아니므로, 상증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은 이 사건 각 처분에서 문제되는 증여재산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한 계약자 및 수익자의 지위를 평가하는데 적합한 규정이 아니다.
(3) 그 밖에 달리 상증세법 제32조 제2호에 열거된 조항들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인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1)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원칙 상증세법에 따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제60조 제1항 전문),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같은 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같은 조 제3항).
(2)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증여재산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한 계약자의 지위’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그 가액은 바로 구CC 내지 문DD이 납입한 보험료 13억 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해 살펴본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그것은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거래에 의해 형성된 것이어야 하며, 한편 그러한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 기준시점의 재산의 구체적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가액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해 평가대상 재산의 시장성이 풍부하다는 것과 동종재산의 등가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CC와 문DD이 이 사건 각 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보험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각 보험에 관한 계약자 및 수익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보험계약 체결행위는 구CC와 문DD이 이 사건 각 보험에 관한 계약자 및 수익자의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한 원인이라고 보일 뿐, 이러한 보험계약 체결행위가 이 사건 각 보험에 관한 계약자 및 수익자의 권리에 대한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변경일인 2012. 1. 15.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피고는, 만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법원이 위와 같은 가액을 의미하는 ‘시가’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된다고 판시(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참조)하고 있고, 구CC와 문DD이 각 보험회사와 사이에 자유로운 지위에서 일정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사건 각 보험에 관한 수익자 및 계약자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므로, 구CC와 문DD이 납입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보아도 증여일로부터 불과 31일 전에 증여자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한 계약자 및 수익자의 지위를 취득한 가액인 보험료를 시가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①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소급감정에 대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해 행해진 소급감정에 의해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인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한 점, ② 구CC와 문DD이 납입한 보험료는 이들이 이 사건 각 보험에 관한 수익자 및 계약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인데,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FF생명보험 주식회사의 2015. 6. 22.자 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러한 보험료에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연금이나 사망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 외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유치․관리하기 위한 설계사 수당, 판매촉진비, 점포운영비, 직원급여 등의 부가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부가보험료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험자에 귀속된 부분으로 보험계약자 내지 수익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각 보험에 따른 연금수령권은 피보험자들의 생존을 조건으로 하고, 이 사건 각 보험에 따른 사망보험금 수령권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하므로, 그 권리의 성격상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2) 이러한 제한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CC와 문DD이 이 사건 각 보험에 관한 수익자 및 계약자의 지위를 얻기 위해 지급한 보험료는, 그로 인해 취득한 이 사건 각 보험에 관한 수익자 및 계약자의 지위에 관한 매매처럼 그 권리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등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 가액의 정당한 평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에 관한 정기금인 연금수령권, 피보험자 사망 시의 보험금수령권은 물론이고, 이 사건 각 보험의 계약해지 및 취소권과 그에 따른 해지환급금 청구권, 보험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권, 보험계약대출청구권 등 보험계약상 권리를 승계취득하였고, 이러한 보험 수익자 및 계약자의 지위와 권리는 상증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증여재산이다. 이러한 증여재산에는 정기금인 연금수령권과 피보험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금수령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위 연금수령권과 보험금수령권을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의 정당한 평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여재산에는 이러한 연금수령권과 사망보험금수령권 외에도 보험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해지환급금 청구권이 존재하고, 이러한 해지환급금 청구권은 조건부 권리로서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에 의하면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약관에 정해진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므로3), 이 사건 각 보험 계약의 해지를 조건으로 하는 해지환급금 청구권의 가액은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EE 보험의 2012. 1. 15. 기준 해지환급금은 1,239,835,076원이고, 이 사건 제1 FF 보험의 2012. 1. 15. 기준 해지환급금은 369,690,689원, 이 사건 제2 FF 보험의 2012. 1.15. 기준 해지환급금은 819,196,070원이고,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연금수령권과 사망보험금수령권을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보다 큰 금액이다. 그런데, 하나의 증여재산에 상대적으로 작은 가액으로 평가되는 권리 외에 상대적으로큰 가액으로 평가되는 권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큰 가액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보험에 관한 수익자 및계약자의 지위 내지 권리의 가액은 위 각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기존 유권해석과 상반되어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국세청 예규[재산세과-313(2011. 6. 29.), 재산세과-605(2010. 8. 18.)]는 종신정기금 일반에 관한 것이거나 보험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미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국세청의 기존 유권해석과 상반되는 것으로 납세자의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정당한 세액과 이 사건 각 처분의 일부취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