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은 조세심판에 관한 대리권한이 있을 뿐 취소소송에 대하여는 대리권한이나 자격이 없어 제소기간의 계산은 원고 본인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회계법인은 조세심판에 관한 대리권한이 있을 뿐 취소소송에 대하여는 대리권한이나 자격이 없어 제소기간의 계산은 원고 본인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2014구합64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금속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7. 1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9,468,46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계법인은 조세심판에 관한 대리권한이 있을 뿐 취소소송에 관해서는 아무런 대리권한이나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역시 원고 본인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지받은 2014. 1. 6.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신 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다만,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또한, 심판청구를 접수한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에 따라 기각, 각하, 처분취소 등의 결정을 한 다음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문언 및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계법인에게 소송대리의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관해서는 당연히 조세심판원의 결정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소기간은 이 사건 회계법인에 결정서가 송달된 날 또는 원고 본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 중 앞선 날로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회계법인에 대한 심판결정서의 송달이 적법한 이상 원고가 그로부터 수일 후에 결정내용을 통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판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발생한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불변기간에 해당하는 제소기간의 도과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