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제재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필요경비불산입대상임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제재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필요경비불산입대상임
사 건 2014구합646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박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1.14 판 결 선 고 2014.11.2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과태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과태료가 부과된 부분은 사실상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과태료와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응능과세의 원칙과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되며,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게 되어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는 필요경비로 차감되어야 한다.
2. 원고가 본인과 진00 명의로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수입금액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누락된 수입금액에서 원고가 기타현금 매출로 신고한 수입금액은 차감되어야 한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수입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일부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상, 원고가 본인과 진00 명의로 신고한 수입금액에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수입금액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이 사건 차명계좌를 관리하여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원고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수입금액 중 일부를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