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김△△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원고와의 합의와 조력에 이루어졌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며,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김△△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원고와의 합의와 조력에 이루어졌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599 원 고 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4. 판 결 선 고 2016. 1. 2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89,137,970원,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105,350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0,619,3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김△△은 2004. 9. 24. 용산세무서장에게 ‘2004. 7. 20. OO시 OO구 OO동 산19-14 임야 6,420㎡를 이AA에게 3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73,267,13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2. 김△△은 2005. 3. 31. 용산세무서장에게 ‘2005. 1. 3. OO시 OO구 OO동 산19-38 임야 4,600㎡를 이BB에게 236,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32,642,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3. 김△△은 2005. 8. 26. 용산세무서장에게 ‘2005. 6. 15. OO시 OO구 OO동 산 19-39 임야 4,150㎡를 박CC에게 213,35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39,807,01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2004. 7. 20.
2001. 10. 16. 462,004,000 56,175,000 산 19-44 264 37,996,000 4,620,000 계 3,474 500,000,000 60,795,000 2005 산 19-38 2,300
2005. 1. 6.
2001. 10. 16. 207,998,000 40,250,000 산 19-44 188 17,002,000 3,290,000 계 2,488 225,000,000 43,540,000 2005 산 19-39 2,075
2005. 7. 1.
2001. 10. 16. 309,633,000 36,313,000 산 19-44 170 25,367,000 2,975,000 계 2,245 335,000,000 39,288,000 2007 산 19-7 2,505
2007. 8. 16.
2001. 10. 16. 204,500,000 43,838,000 산 19-44 207 16,900,000 3,622,000 계 2,712 221,400,000 47,460,000
1. OO시 OO구 OO동 산 19-14, 같은 동 19-38, 같은 동 19-39, 같은 동19-7, 같은 동 19-447) 각 임야(이하 ‘이 사건 양도대상 임야’라 한다)는 분할 전 OO시 OO구 OO동 산 19-1 임야 237,125㎡에서 2003. 3. 21. 분할된 토지인데, 분할 결과 위 산 19-14, 19-38, 19-39, 19-7 각 임야는 김△△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2. 한편 위 분할 전 같은 동 산 19-1 임야 237,125㎡는 합병 전 ① OO시 OO구 OO동 산 19-1 임야 104,034㎡, ② 같은 동 산 19-4 임야 422,248㎡, ③ 같은 동 산 19-5 임야 397㎡, ④ 같은 동 산 20 임야 15,868㎡, ⑤ 같은 동 산 29 임야 36,694㎡, ⑥ 같은 동 산 30 임야 37,884㎡가 2001. 11. 21. 합병된 토지이다(이하 합병 전 위 6필지의 토지를 통틀어 ‘합병 전 6필지 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9호증, 을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도대상 임야 등 토지를 김△△의 명의로 취득하여 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2001. 11. 21. ‘합병 전 6필지 토지’ 및 같은 동 산 19-2 임야 595㎡, 같은 동 19-3 임야 793㎡ 등 총 면적 238,516㎡에 관한 김△△의 1/4 지분 가운데 1/2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전받기 위해 2001. 9. 19.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뿐이다. 이후 김△△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원고의 지분을 이전해주지 않았고, 김△△이 이 사건 양도대상 임야 등 토지와 같은 동 산 19-24 임야를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 중 1/2에 상당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것은 투자수익금을 배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대상 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가 아니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가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2004년도 귀속분은 2012. 5. 31.자로, 2005년도 귀속분은 2013. 5. 31.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89,137,970원,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105,350원의 부과처분 부분은 무효이다.
1.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인지 여부
(1) 김★★, 김, 황◎◎, 신♤♤은 2000. 4. 8. AAAA공사와 사이에, AAAA공사가 매도하는 2001. 11. 21. ‘합병 전 6필지 토지’ 및 같은 동 산 19-2 임야 595㎡, 같은 동 19-3 임야 793㎡ 등 총 면적 238,516㎡의 토지를 김★★, 김, 황◎◎, 신♤♤이 각 1/4 지분씩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AAAA공사와의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김★★은 자신의 지분인 1/4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김△△에게 자신의 지위를 승계할 것을 권유하였다.
(2) 김△△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고 김★★의 지위를 승계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와 김△△은 김★★의 지위를 1/2 지분씩 승계하되, 명의는 김△△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김△△은 자신의 명의로 2000. 8. 29. 김★★의 이 사건 AAAA공사와의 매매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한편, 원고와 김△△은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 2001. 9. 19. ‘김△△이 이 사건 AAAA공사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하게 될 토지 총 면적 238,513㎡에 관한 1/4 지분 가운데 1/2 지분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갑제3호증)를 작성하였는데, 백QQ는 김△△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AAAA공사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하게 될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3) 위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1. 9. 19. 김△△에게, 김△△이 AAAA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1,043,495,000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521,747,500원을 지급하였다.
(4)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3년 4월경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지분 절반에 대한 등기이전을 원고의 명의로 하지 않은 이유는 원고가 법적인 관계에 대해서 무지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김△△이 단기 양도 차익을 위한 목적으로 취득을 하였고, 즉시 매각을 하여 원고에게도 지분만큼 양도차익을 되돌려 주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굳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이유이고 지인인김△△을 믿었기 때문이며, 연대보증인 백QQ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더욱 안심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5) 김△△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양도대상 임야를 매각할 때는 물론 2003년경 OO시 OO구 OO동 산 19-8, 같은 동 19-23, 같은 동 29-24 등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당시에 항상 원고와 의논하였고, 계약시, 중도금 및 잔금 수령시 원고와 김△△은 항상 함께 하면서 매매대금은 항상 수표로 받았는데, 이렇게 수령한 수표는 즉시 1/2씩 나누어 가졌다. 다만, 고액의 수표를 받는 등 당장 배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로의 계좌에 입금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1/2씩 분배를 하였다.
(6) 김△△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OO시 OO구 OO동 산 19-7, 산 19-13, 산 19-25, 산 19-37, 산 19-38 각 임야에 관하여 2003. 11. 5. 장WW 등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원고는 김△△과 함께 있었고, 김△△은 장WW 등 5인에게 원고를 소개하면서 ‘부동산 등기부 상으로는 김△△의 명의로 되어있지만 이는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고 사실은 원고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모든결정은 공동으로 한다’고 말하였고, 장QQ 등 매수인이 2004년 3월경 중도금을 지급할 당시에도 원고는 김△△과 함께 있었다. 장QQ 등 매수인과 체결한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겨 장QQ 등 매수인은 김△△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06.8. 28. 김△△이 장QQ 등 매수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는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5나10051). 이에 원고와 김△△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각 1/2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위 화해권고결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장QQ 등 매수인은 김△△의 사무실과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1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외에 김△△과 원고가 각 56,26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3. 소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는 2009년에 이루어졌으나 실제 잔금이 지급된 시점은 2007. 8. 16.이었다. 2) 그 밖에 2003년에 양도한 토지도 있으나, 이 사건 처분과 직접 관련이 없어,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3) OO시 OO구 OO동 4) 단위는 ㎡이고, 거래 대상 토지 중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1/2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5) 단위는 원 6) 단위는 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