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적법여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적법여부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339 원 고 0000 피 고 00세무서 변 론 종 결 2015.11.06 판 결 선 고 2015.12.04
1. 피고가 2015. 1. 19.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원 및 농 어촌특별세 00원 중 종합부동산세00원 및 농어촌특별세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가격으로 하 되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에 대한 연 도별 적용비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였고, 2005. 1. 5. 법률 제7328 호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그러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한 과 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적용비율이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확정되어 있어 적정한 수준 의 세부담이 될 수 있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 동산세법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공시가격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되 부동 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과세표준에 반영할 비율 을 정할 수 있도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각각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도입하였고, 다만 위 지방세법 부칙 제5조는 재산세 연도별 적용비율 제도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다가 2009. 2. 6. 이를 폐지함으로써 2009년도 과세분부터 재산 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전면 시행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은 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80으로, 제2 항 단서는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한 별도합산과세대산인 토지의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70으로,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한 별도합산과 세대상인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76로 각각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0 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 는 토지 및 건축물의 공정시 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같은 조 제2호는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 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이는 지방세법령이 2010년 전부 개정되기 전에도 동일하다).
2. 한편 2005. 1. 5.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는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하는 자에게 먼저 낮은 세율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다시 국내에 있는 모든 과세대상을 합산하여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을 보 유하는 자에게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으로써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라는 동일한 담세력을 바탕으로 한 조세이기 때문에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 산세 산출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구 종합부동산세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주택 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 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의 산식(이하 ‘종전 시 행령 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후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이 개정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을 개정 시행령 산식, 즉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의 산식(이하 ‘이 사건 시행령 산식’이라 한 다)에 의하도록 변경하였는데, 이는 연도별 적용비율 제도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종합부 동산세 모두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 준을 산정하게 됨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3. 이러한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의 개 정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시행령 산식의 분자에 기재된 ‘주택 등 과세기 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이 이 사건 시행령 산식의 분자에 기재된 ‘주택 등의 과세표준’ 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려는 기본 취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공제되 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이 종전 시행령 산식에서 이 사건 시행령 산식으로 변경되었다 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 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