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에 의해 산정해야 함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에 의해 산정해야 함
사 건 2014구합64001 원 고 AA은행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5. 11. 13. 판 결 선 고
2015. 11. 20.
1.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1. 16. 원고 AA은행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을 초과한 각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2. 18. 원고 BB은행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 ○○세무서장은 2013. 11. 26. 원고 AA은행에게 2013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 6. 1.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2013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 원, 농어촌특별세
○○○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이후의 법을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이후의 시행령을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에서 정한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다.
- 나. 원고 주식회사 BB은행에 대한 처분
1. 원고 주식회사 BB은행(이하 ‘원고 BB은행’이라 한다)은 2010. 12. 15. 피고 △△세무서장에게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0. 6. 1.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201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 원, 농어촌특별세
○○○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 BB은행은 2013. 12. 10. 피고 △△세무서장에게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201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 원, 농어촌특별세
○○○ 원 중 종합부동산세
○○○ 원, 농어촌특별세
○○○ 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달 18. 원고 BB은행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다. 전심 절차
1. 원고 AA은행은 2014. 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30. 기각결정을 받았고, 원고 BB은행은 2014. 3.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개정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들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개정 시행규칙 작성요령에서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에 다시 (종합부동 산세 또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세액 을 공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또는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재정경제부는 2003. 9. 3. ‘부동산 보유세제 어떻게 달라지나’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통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한 재산세액은 전액 공제되므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공적견해를 밝힌바가 있음에도 원고들이 납부한 재산세액의 일부만이 공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1. 관계 법령 개정 경위와 취지
2.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식을 기초로 계산되고, 같은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산식을 기초로 계산된다. 그런데 이 두 금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부분에 관하여 각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뜻하므로, 그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 즉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적거나 같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즉 종합부동산세를 한도로 한 재산세 부분)은 중복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해당한다. 더불어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벗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는 아예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중복 부과임을 이유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이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도로 한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보다 적은 2010년도,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떤 행정 처분이 그와 같이 법규성이 없는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그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러한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등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개정 시행규칙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개정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적법한 산출 방법에 따라 원고 AA은행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산출내역 목록 중 ‘2. 정당세액’의 ‘납부할 세액’란 기재 종합부동산세액 및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이 됨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 BB은행의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경정해달라는 경정 청구는 타당하므로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