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그 대내적인 소유권 귀속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여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음
세무서장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그 대내적인 소유권 귀속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여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6371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최AA 외 16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13. 판 결 선 고
2014. 10. 1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화해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상가의 점포 중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원고들이 그 대금을 부담하고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 중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부동산은 비록 분양상의 편의를 위하여 BBB시티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화해계약에 따라 BBB시티가 아닌 원고들에게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BBB시티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위법하다. 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