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가공매출대금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순자산을 증가시켰다는 사정 및 가공매출채권을 양도함으로서 채무면제이익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그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채무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과세관청은 가공매출대금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순자산을 증가시켰다는 사정 및 가공매출채권을 양도함으로서 채무면제이익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그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채무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4구합635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5. 15. 판 결 선 고
2015. 05. 29.
1. 피고가 2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1)(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위 BBB은 2008. 5. 28. CCC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차용하여 의약품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를 설립한 후 2010. 9. 30. 폐업하고 2011. 5. 2. 해산을 사유로 청산하였는데, BBB은 원고의 실질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이기도 하였다.
1. 이 사건 소장 기재 ‘000원’은 갑 제0호증의 0(납세고지서)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1. 원고는 이 사건 가공매출대금을 이 사건 가공매입대금·가공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인출하여 모두 AAA약품에 반환하였음에도,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고가 이 사건 가공매출대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켰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채 이를 익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2011. 1. 10. AAA약품에 이 사건 가공매출채권을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2009. 12. 29. ~ 31.경 변제한 0억 원을 포함하여 2011. 1. 10. 이전에 이미 AAA약품에 대한 외상매입금채무를 전부 변제함으로써 위 가공매출채권양도 당시더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 하여 원고가 채무면제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이를 익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가공매출대금 익금산입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2. 이 사건 가공매출채권 양도로 인한 채무면제이익 익금산입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의하면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채무면제이익)을 익금으로 산입하게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익금에 산입될 수익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2011. 1. 10. AAA약품에 이 사건 가공매출채권을 양도할 당시 원고의 AAA약품에 대한 외상매입금채무(=부채)가 존재하였고, 위 가공매출채권의 양도로 위 외상매입금채무가 면제 또는 소멸됨으로써 원고의 부채가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한다. 원고가 2011. 1. 10. AAA약품에 이 사건 가공매출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11. 1. 10. 당시 원고가 AAA약품에 대하여 이 사건 가공매출채권액 000원 상당의 외상매입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5, 25, 29,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자기 명의의 00은행 계좌에서 합계 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BBB에게 전달한 다음 BBB이 위 수표를 AAA약품 명의 00은행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월별입금상세내역(갑 제23호증)은 AAA약품이 작성한 장부가 아니라 원고가 AAA약품의 외상매출금 보조원장을 토대로 새롭게 작성한 문서에 불과한 점, ② 피고 스스로도 위 ’월별입금상세내역‘이 원고의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과 일부 일치하지 않고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BBB에게 지급한 000원의 자기앞수표가 부외자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AAA약품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위 금원 지급이 원고의 외상매입금채무 변제 명목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는 점, ④ 그럼에도 위 ’월별입금상세내역‘에 위 000원의 지급내역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외상매입금채무 존부에 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갑 제23호증의 기재를 믿기 어렵고, 달리 0000. 00. 00. 당시 원고가 AAA약품에 대하여 이 사건 가공매출채권액 000원 상당의 외상매입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000원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하여 위 000원을 익금산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