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과점주주의 판단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459 선고일 2014.12.12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함

사 건 2014구합634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21. 판 결 선 고

2014. 12. 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OOO원 및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금 OOO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주식회사 GG컴퓨터(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하고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체납액의 충당이 어렵자 2013. 5. 1. 원고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 및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과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가산금을 제외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2.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22.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OOO원 및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금 OOO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OOO원 및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금 OOO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아버지가 1989년 병환으로 돌아가시자 당시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원고는 급하게 귀국하였다. 아버지가 생전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를 포함한 4명의 형제들이 이를 상속하게 되었으나, 당시 형제들은 상속세를 낼 돈이 없었다. 이에 상속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장남인 김CC이 처리하기로 하고,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형제들은 김CC에게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맡겼다. 이후 1994년경 김BB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법인 설립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없었던 김BB은 김CC의 비서 자격으로 집안일을 맡아 해오던 원FF에게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을 부탁하였고, 원FF은 김BB이 운영하는 법인이니 형제, 처 등 가족들 위주로 발기인을 구성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상속 문제 처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사용하였다. 즉, 김BB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김BB은 1994. 5. 12. 컴퓨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2. 원고의 아버지인 김정일이 1989년경 사망함에 따라 아들들인 김CC(첫째 아 들), 김BB(둘째 아들), 김DD(셋째 아들), 원고(막내 아들)는 김II이 소유하고 있던 분할 전 OO시 OO동 405-1 답 8,665㎡, 분할 전 OO시 OO동 405-3 답 1,057㎡ 중 879/1057에 관하여 1989. 11. 21. 각 1/4 지분 비율로 1989. 9. 2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BB과 김CC, 김DD, 원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HH컴퓨터를 채권자, 이 사건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인 2009. 4. 20. 주식회사 HH컴퓨터 명의로 2009.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1995. 6. 28. 전자제품 잡화류 수출입업.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를 설립하였는데,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김BB은 2004. 6. 28. 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의 주된 매출처이다.

4. 이 사건 회사는 2002년과 2006년에 유상증자를 각 실시하였는데, 당시 김BB(35%), 양EE(10%), 김CC(10%), 김DD(35%), 원고(10%)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가 배정되는 등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다.

5. 원고는 1989. 8. 31.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1989. 9. 27. 입국 한 후 5회에 걸쳐 2 ~ 4일 동안 홍콩에 갔다 온 것을 제외하고 2014. 10. 21.까지 해외에서 체류한 적이 없다. 원고는 1992 ~ 1993년경 주정숙과 결혼하였다.

6. 김B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 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원고는 1989년경부터 최소한 1994년경 까지 약 5년 동안 자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김CC 또는 원FF으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김BB은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의 막도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지만 개최한 것처럼 서류상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원FF이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막도장을 만들어 주주총회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1995. 6. 28. 설립하고 김BB이 2004. 6. 28.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의 주된 매출처인 점, ④ 원고와 김BB은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대금을 김BB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김BB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OOO원 및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금 OOO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