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함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함
사 건 2014구합634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21. 판 결 선 고
2014. 12. 12.
1. 이 사건 소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OOO원 및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금 OOO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OOO원 및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금 OOO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OOO원 및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금 OOO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1. 김BB은 1994. 5. 12. 컴퓨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2. 원고의 아버지인 김정일이 1989년경 사망함에 따라 아들들인 김CC(첫째 아 들), 김BB(둘째 아들), 김DD(셋째 아들), 원고(막내 아들)는 김II이 소유하고 있던 분할 전 OO시 OO동 405-1 답 8,665㎡, 분할 전 OO시 OO동 405-3 답 1,057㎡ 중 879/1057에 관하여 1989. 11. 21. 각 1/4 지분 비율로 1989. 9. 2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BB과 김CC, 김DD, 원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HH컴퓨터를 채권자, 이 사건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인 2009. 4. 20. 주식회사 HH컴퓨터 명의로 2009.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1995. 6. 28. 전자제품 잡화류 수출입업.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를 설립하였는데,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김BB은 2004. 6. 28. 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의 주된 매출처이다.
4. 이 사건 회사는 2002년과 2006년에 유상증자를 각 실시하였는데, 당시 김BB(35%), 양EE(10%), 김CC(10%), 김DD(35%), 원고(10%)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가 배정되는 등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다.
5. 원고는 1989. 8. 31.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1989. 9. 27. 입국 한 후 5회에 걸쳐 2 ~ 4일 동안 홍콩에 갔다 온 것을 제외하고 2014. 10. 21.까지 해외에서 체류한 적이 없다. 원고는 1992 ~ 1993년경 주정숙과 결혼하였다.
6. 김B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 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원고는 1989년경부터 최소한 1994년경 까지 약 5년 동안 자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김CC 또는 원FF으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김BB은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의 막도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지만 개최한 것처럼 서류상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원FF이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막도장을 만들어 주주총회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1995. 6. 28. 설립하고 김BB이 2004. 6. 28.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의 주된 매출처인 점, ④ 원고와 김BB은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대금을 김BB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김BB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금 OOO원 및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금 OOO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