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시의 처분 근거를 추가·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한 종전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시의 처분 근거를 추가·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한 종전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건 2014구합630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1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17. 판 결 선 고
2015. 8. 18.
1. 피고가 2013. 10. 1., 원고 AAA에게 한 00,000,000,000원의, 원고 BBB에게 한 000,000,00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은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중 신주의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제42조 제1항에서 ‘기타 이익의 증여 등’에 관하여 제3호에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주식전환 등’이라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상법 제360조의2 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되는 거래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는 신주를 배정받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래가 결합하여 일체로 이루어지므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는 주식교환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상증세법상의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이었는지 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의 인수가액이 상증세법상의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이었는지에 의하여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의 평가액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에 대한 상증세법상의 평가액의 차액, 즉 교환차익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3. 이러한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구조와 특성, 그리고 앞서 본 규정을 비롯한 상증세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나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두6797 판결 참조).
4. 따라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EEEEE의 주주들인 원고들이 CCCC의 주주들과 특수관계에 있는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검토하지 아니하고 상증세법 제35조를 근거로 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소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또는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31조를 추가하였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03. 12. 30. 개정을 통하여 과세유형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는 한편(제2조 제3항), 기존의 개별 증여의제 규정(구 상증세법 제32조 내지 제42조)을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여 제33조 내지 제42조 규정을 두었다. 위와 같은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도입 배경, 입법 취지, 다른 조문과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한 증여세의 과세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참조),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적용되는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증여를 통하여 얻은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관련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측면을 고려할 때,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의 경우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증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예시규정 중 그 과세요건이나 거래유형, 경제적 실질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것을 준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제31조만을 처분사유로 할 수는 없다.
3. 다음으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처분사유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정당한 조세를 산출한 다음 새로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그런데, 종전 조세심판결정이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하여는 과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증여세 과세에 기초가 되는 사정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종전 처분을 반복하는 것이어서 위 조항에 근거한 종전 처분을 취소한 종전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결국 위 조항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할 수는 없다 종전 조세심판결정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은 위 대법원 판결과 별개의 사안이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시의 처분 근거를 추가․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한 종전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