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주의 원칙과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 등 해외에서만 등록한 기술특허에 관하여 사용료소득을 얻은 경우 이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속지주의 원칙과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 등 해외에서만 등록한 기술특허에 관하여 사용료소득을 얻은 경우 이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6268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19. 판 결 선 고
2014. 11. 14.
1.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이 잘못 납부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별지와 같다.
1. 판단의 기준 한·미 조세협약 제4조 제1항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타방 체약국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해서만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협약 제6조 제3항은 사용료소득의 경우 일방 체약국에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그 체약국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은 해당 재산의 사용지로 인정되는 일방 체약국이 소득의 원천지국으로서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특허권은 발명의 완성, 특허출원, 심사, 특허결정, 특허원부에의 등록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국가에 의한 특허처분에 의하여 특허출원인에게 부여되는 창설적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적극적으로는 특허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소극적으로는 제3자에 의한 특허발명의 위법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또한,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그 권리를 인정하는 국가의 영토 내에만 미치고 특허권의 성립, 변동, 소멸 및 그 보호는 모두 그 권리를 인정한 나라의 법률에 의하게 된다. 따라서 한·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의 해석상 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 등 해외에서만 등록한 기술특허에 관하여 사용료소득을 얻은 경우 이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및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 참조).
2. 이 사건 특허계약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기술특허 등을 관리하는 전문기업으로서 이 사건 특허계약을 통하여 미국 등 해외에 등록된 기술특허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 결과 원고는 미국 등 특허가 등록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는 기술특허를 대여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소극적으로는 제3자에 의한 특허침해에 대해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원고는 기술특허를 지식재산으로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업체로서 제조업체와 같이 기술특허를 직접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특허가 등록된 국가에서 판매한 것은 아니지만, 본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특허를 취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한 지위는 특허가 등록된 국가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특허로 등록된 기술 자체는 등록과 함께 공개되어 비공개 기술정보로서의 가치가 소멸되므로, 국내를 포함하여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료 지급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특허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기술특허를 사용하는 장소는 특허가 등록된 미국 등 해외라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BBB와 CCC가 사건 특허계약의 대가로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 특허권이 해외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계약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인세법 조항이 한·미 조세협약이 정한 사용지에 따른 원천지국 과세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의 문제를 차치하고 이를 이 사건 특허계약에 적용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미국 등 해외국가에 등록된 기술특허를 취득하여 보유 및 관리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원고가 취득한 기술 특허를 국내에서 제조 또는 판매 등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역시 그 양수대금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