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던 명의신탁자가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위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 신탁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움
이 사건 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던 명의신탁자가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위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 신탁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움
사 건 2014구합621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5. 6. 19. 판 결 선 고
2015. 7. 10.
1.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원고 김○○에게 한, 2015. 6. 15.자 2007년 귀속 증여세1,485,011,146원과 가산세 1,368,635,712원의, 2008년 귀속 증여세 973,125,020원과가산세 824,717,266원의, 2013. 1. 11.자 2009년 귀속 증여세 175,984,102원, 2014.9. 4.자 가산세 122,849,194원의, 2012. 12. 1.자 2010년 귀속 증여세 609,840원과 가산세 229,543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원고 박□□에게 한,2013. 1. 11.자 2007년 귀속 증여세 151,563,352원, 2014. 9. 2.자 가산세139,923,285원의, 2012. 12. 1.자 2008년 귀속 증여세 2,181,708원과 가산세1,314,042원의, 2009년 귀속 증여세 1,288,350원과 가산세 634,898원의, 2010년 귀속 증여세 909,762원과 가산세 348,711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① 김□□는 2000년 8월경 △△의 부도로 인하여 회사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백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김□□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 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김□□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신 명의로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② 김□□가 이 사건 부가세처분을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받았다고 볼 자료가없다. 2000. 4. 19.경 △△의 발행주식 총수는 24만 주에서 40만 주로, 자본금은 12억에서 20억으로 각 변경되었고, △△의 주식 중, 김□□가 18만 주(45%), 여운환이 18만 주(45%), 유완영이 4만 주(10%)를 각 소유하게 되었다. △△이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다투었는데, 김□□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세처분을 고지받았다면, 위와 같이 김□□는 당시 △△의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함께 다투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더욱이 위 부가세의 액수 및 이 사건 소득세 액수는 합계 94,860,750원으로서 김□□가 △△의 부도로 인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액수를 고려하면 1/100에도 미치지 않는 과소한 금액이다. 또한 적법하게 고지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이 사건 부가세를 제외하면 이 사건 소득세는 3,128,260원에 불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김□□가 2002. 12. 4.경 ○○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주식양도대금 3,684,992,500원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조세를 충분히 변제하고도 남는 돈이 수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채무 전체의 액수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김□□가 명의신탁하는 데에 위각 조세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③ 김□□는 이 사건 주식 및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새로이 발생한 조세를 비롯하여 대표자 명의를 신탁한 회사들의 조세 등을 모두 납부하여 왔고, 2009년에 이르러서는 △△과 관련된 이 사건 채무 및 이 사건 부가세 및 소득세도 모두 변제하였다. 신용불량에서 회복된 후에는 명의신탁했던 주식, 금융거래, 법인 대표자등 모든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였는데, 만일 처음부터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면 명의신탁 행위와 관련하여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스스로 조세 등을 완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이 사건 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가 정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식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고, 배당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 소액에 해당하여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장주식은 주식거래시마다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되므로 증권거래세가 감면될 여지가 없는 등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발생하는 세금 중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감소되거나 면제되는 세금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⑤ □□테크는 체납된 2010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2011.7.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체납처분 유예신청을 하였다. 당시 납부계획을 제출하면서 □□해운이 납세보증을 하고 김□□가 자신 소유의 □□해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테크는 2011년 5월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위 법인세를 완납하였다. 위 법인세를 원납세의무자인 □□테크가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문제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체납처분 유예신청서상 □□산업개발의 주식 100%를 김□□가 소유하고 있다고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⑥ 김□□는 2004년경 □□테크의 지분 50%를 김○○(40%) 및 김학(10%)의 명의로 인수하였고, 2005년경 김□□명의 지분이 김□□와 김○○의 자녀들인 김△△(5%), 김○○(5%)의 명의로 이전되었다. 한편, 2006년 □□산업개발은 김□□와 관련이 없는 □□테크의 기존 주주들 지분 50%와 김○○ 명의 지분 중 0.01% 지분을 인수하여 □□테크의 50.01% 주주가 되었다. 2006년경 □□산업개발이 □□테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김□□가 실질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볼 것인데, 김○○, 김○○, 김△△에게 주식명의신탁이 되었다고 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감면되지는 않는다. 김□□가 2006년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거나 그 이후에도 일부만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납부할 간주취득세가 회피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김□□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