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에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고, 이 사건 소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이 타당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에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고, 이 사건 소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이 타당함
사 건 2014구합615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세진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14. 판 결 선 고
2015. 10. 2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432,676,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4, 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또 다른 처남이자 민00의 동생인 민AA이 원고와 원고의 처인 민BB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등 청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79호, 서울고등법원 2014나59356호,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원고와 민BB이 망 민00으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보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민AA에게 그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5. 8. 1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5. 9. 9.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행정소송법 제32조 는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행정청이 소송의 목적물인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써 원고의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형식적으로는 원고의 패소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그 한도 내에서 인용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므로 공평의 요구에 따라 원고 승소의 경우에 준하여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게 한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5. 9. 9.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점(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의 취득 원인에 관하여 민00 명의의 지불각서(갑 제2호증)를 근거로 민00에 대한 대여금 등 1,170,000,000원의 채권을 주장하였으나, 위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 의하면 위 지불각서는 이를 민00이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와 민BB은 민00에 대한 금전 대여에 관하여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위 지불각서 이외에 민00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따라서 민00의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관련 민사사건과 같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에서는 일응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어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에 행정소송법 제32조 를 적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고, 이 사건 소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