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두12347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한 판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대법원 2010두12347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한 판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217(2014.11.14)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10.31 판 결 선 고 2014.11.14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사 건 2014구합6121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31. 판 결 선 고 2014. 11.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 고가 2013.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42,89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