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합산배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차증여재산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입법취지도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합산배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차증여재산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입법취지도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200 (2015.01.29) 원 고 한△△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4. 12. 4. 판 결 선 고
2015. 1. 2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주식회사 CCC 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과 관련하여
○○ 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2,257,876,110원의 처분 중 1,822,017,728원을 초과한(435,858,382원의) 부분, 2007년 귀속분에 대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로 부과한 218,117,219원 중 109,058,609원을 초과한(109,058,610원의) 부분, 2008년 귀속분에 대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로 부과한 148,529,098원 중 74,264,549원을 초과한 (74,264,549원의) 부분, 2010년 귀속분에 대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로 부과한 11,860,198원 중 5,930,099원을 초과한(5,930,099원의) 부분과 원고가 주식회사 CCC 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272,590,370원의 처분 중 198,747,363원을 초과한(73,843,007원의)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29. 증여분 증여세 8,648,150원, 1999. 11. 9. 증여분 증여세 11,022,640원, 2000.
6. 9. 증여분 증여세 104,892,730원, 2000. 9. 28. 증여분 증여세 39,325,180원,
2001. 5. 29. 증여분 증여세 108,701,6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BBB에게 명의신탁 한 주식에 관한 것으로, 가산세 포함),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2013. 8. 1. 1999. 3. 29. 증여분 증여세 9,609,050원, 1999. 11. 2. 증여분 증여세 15,827,170원, 2000. 6. 9. 증여분 증여세 147,322,380원, 2000. 9. 28. 증여분 증여세 49,156,480원, 2001. 5.
29. 증여분 증여세 143,793,370원, 2007. 1. 26. 증여분 증여세 1,135,572,770원,
2008. 9. 29. 증여분 증여세 704,993,360원, 2010. 6. 8. 증여분 증여세 50,601,530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AAA에게 명 의신탁한 주식에 관한 것으로 가산세가 포함된 것이며, 그 중 구 국세기본법(2010. 10.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에 따라 부당무신고 가산세로서 적용된 부분 은 2007. 1. 26. 증여분 증여세 중 218,117,219 원, 2008. 9. 29. 증여분 증여세 중 148,529,098원, 2010. 6. 8. 증여분 증여세 중 11,860,198원이고, 이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 다].
1. 합산과세 배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는 그 본질상 증여가 아니므로 동일한 수증자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 대해서 그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 법 제47조 제1항은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각 수증자별로 그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부당무신고 가산세 주식의 명의신탁이 수단이 되어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의 조세가 탈루되었다면 그 세금은 부당무신고에 해당하여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지만, 단순히 주식의 명의신탁만이 있는 경우는 증여는 아니나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분(AAA에 대한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2007년 귀속분에 대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로 부과한 218,117,219원 중 109,058,60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분에 대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로 부과한 148,529,098원 중 74,264,549 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분에 대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로 부과한 11,860,198 원 중 5,930,09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합산과세 배제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 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 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은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①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 른 이익의 증여 중 전환사채 등 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증여(제40조 제1항 제2호), ②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41조의3), ③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상증세법 제41조의5), ④ 그 밖의 이익 증여 중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 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증여가 의제되는 각 수증자별로 그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 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 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또한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 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참조). 한편, 상증세법 제47 조 제2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 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 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상증세법 제56조의 규정(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 금액에서 종전 증여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원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 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그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증여가 있을 경우 부과 처분도 따로 하여야 하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에 대하여는 이를 합산과 세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해 수 개의 재산을 한 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증여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9800 판결 참 조). 그렇다면, 토 지나 건물이 아닌 재산에 대해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 해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가 아니한, 동일한 명의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상증 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서 다른 통상적인 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명의신탁 된 가액이 모두 증여가액으로서 합산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 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 를 인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보인
2. 부당무신고 가산세 구 국세기본법(2010. 10.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 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 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 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 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제1호), 허위증 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제2호), 허위증빙등의 수취(제3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4 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5호), 그 밖에 국 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조세회피의 목적으로(조세회 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는 부분이나,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다) AAA 등에게 명의신탁하고서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서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 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 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들이 사건 명 의 신탁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무신고가 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