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퇴직소득의 지급의제일 전에 퇴직금을 포기한 점을 고려할 때,퇴직소득의 지급 또는 지급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성립・확정되지 아니함
원고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퇴직소득의 지급의제일 전에 퇴직금을 포기한 점을 고려할 때,퇴직소득의 지급 또는 지급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성립・확정되지 아니함
사 건 2014구합60986 퇴직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19. 판 결 선 고
2014. 10. 8.
1. 피고가 2013. 2. 7. 원고에게 한 2010년 퇴직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2013. 2. 13.은 2013. 2. 7.의 오기이다).
(1)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제1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제22조 제2항 제3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6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실제 소득금액의 지급이 없음에도,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참조). 또한 소득세법 제147조 는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 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을 지급할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예외적으로 지급의제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퇴직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퇴직소득이 발생하지만(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그와 달리 실제 퇴직소득의 지급 또는 지급의제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인정한 것인데, 퇴직소득의 지급의제는 조세징수절차상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실제 지급지연에 따른 조세채권확보의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유AA의 퇴직소득은 2010. 5. 31. 퇴직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원고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지급의제는 퇴직금지급의무가 존재함으로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유AA는 퇴직소득의 지급의제일 전인 2010. 11. 30. 퇴직금을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AA에 대한 퇴직소득의 지급 또는 지급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성립ㆍ확정되지 아니하였다.
(3)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채권의 포기가 있을 경우 경제적 실질이 채권자에게 발생하지 아니하고, 채무면제익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점, 법인이 경우 채무의 면제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의 익금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고, 법인세가 부과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있을 뿐이므로, 유AA의 상속재산가액에 퇴직금을 가산한다 하더라도 실제 퇴직금지급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을 포기로 인하여 퇴직소득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채무면제익만이 존재하므로, 퇴직소득이 있음으로 전제로 퇴직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4) 따라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