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FF 국적(CCC 주)의 부부로서, 국제사법에 의거 원고들이 국내에 소유한 각각의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원고AAA 소유의 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중 4억원(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BBB 소유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원고들은 FF 국적(CCC 주)의 부부로서, 국제사법에 의거 원고들이 국내에 소유한 각각의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원고AAA 소유의 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중 4억원(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BBB 소유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 건 2014구합6020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 고 B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16. 판 결 선 고
2014. 11. 27.
1. 피고가 2013. 1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5,77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