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누나 및 매형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개업자금은 과거 원고와 동업자관계에 있던 ddd가 원고에게 동업청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의 누나 및 매형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으로 판단되므로 증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고가 누나 및 매형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개업자금은 과거 원고와 동업자관계에 있던 ddd가 원고에게 동업청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의 누나 및 매형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으로 판단되므로 증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4구합5990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17. 판 결 선 고
2014. 12. 05.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3. 5.자 2010년 귀속 증여세 000원, 2010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00치과의원을 ddd 단독 개설자로 변경하면서 청산금 00억 원을 ddd 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ddd은 자금이 부족하여 bbb, ccc로부터 00억 원을 차용한 후 bbb, ccc에게 000원 씩 합계 0억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bbb, ccc가 원고에게 00억 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1. fff 명의의 계좌는 bbb의 다른 계좌와 연결되어 거래내역이 다수 존재하 는 등 bbb이 실질적으로 이용하였던 계좌로 보인다. ddd은 위 계좌에 매달 2회 씩 1회당 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0억 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000원은 00억 원을 120회로 나눈 금액이고, ddd이 위와 같이 bbb, ccc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면 매달 위 금원을 bbb에게 상환할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이라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 00억 원은 ddd이 bbb, ccc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을 자 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 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원고와 bbb, ccc, ddd이 모두 의료인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은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bbb,ccc의 금전 지급이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로 판단되어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원고가 세무조사시 10억 원을 bbb, ccc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확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3. ddd은 00치과에서 월급을 받는 의사였으며, 별도로 투자한 금원은 없다. ddd은 병원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0억원과 의료장비 0억원을 합한 금액에서 차입금 0억 원을 차감한 00억 원을 청산금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적절한 금액으로 보인다.
4. 또한, 원고와 bbb이 형제지간이라 하더라도, 누나와 매형이 동생에게 00억 원을 증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오히려, bbb, ccc가 원고에게 00억 원을 대 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bbb, ccc가 원고에 게 00억 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