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가업 종사여부’는 전적으로 가업에만 종사한 경우 뿐 아니라 겸업의 경우에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
‘상속인의 가업 종사여부’는 전적으로 가업에만 종사한 경우 뿐 아니라 겸업의 경우에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
사 건 2014구합5983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BBB, CCC 피 고 DDD 변 론 종 결
2015. 3. 19. 판 결 선 고
2015. 4. 16.
1. 피고가 2013. 10. 7. 원고들에게 한 2011년 귀속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원고 BBB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망인으로부터 수령한 약 ○○○원 은 망인의 이 사건 가업의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가업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정기적으로 ○○○만 원 내지 ○○○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② 이 사건 가업은 안전보호구 도소매를 취급하는 곳이고 GGG 역시 안전보호구 도매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안전보호구 매매업의 특성, 두 업체의 위치, 두 업체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또한 원고 BBB이 이 사건 가업 연매출의 20% 내지 30%를 실제로 주관하여 처리하였던 점을 고려해 보면, 원고 BBB은 이 사건 가업에 종사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 BBB이 가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갑 제3, 6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6호증의 영상,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BB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이 사건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원고 BBB은 2007. 12.경 종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한 후 2008. 1. 15. 이사건 가업에 입사하였고(이 사건 가업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이후 원고 BBB은 망인을 도와 이 사건 가업의 경영에 참여하였는데, 원고 BBB이 주로 담당한 업무는 ‘매매업무’ 즉 구매처로부터 제품에 대한 주문이 들어오면 공급처에 연락을 하여 납품을 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물품과 수량, 가격을 협상하여 결정하는 역할이었다.
② ○○○, ○○○, ○○○, ○○○, ○○○, ○○○, ○○○ 등 이 사건 가업의 구매처들은 ○○○, ○○○와 같은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가업에 물품 주문을 하였는데, 그 주문서는 원고 BBB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되어 원고 BBB이 그 주문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방식으로 원고 BBB이 주문을 받은 2008년 내지 2011년의 매출액은 이 사건 가업 전체 매출액의 21% 내지 34% 수준이었다(이 점은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③ 원고 BBB은 2008년에는 이 사건 가업으로부터 원천징수 후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근로소득 총액 600만 원), 2009년 이후부터는 원천징수후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은 없고, 망인 명의로 된 이 사건 가업의 사업용 계좌(계좌번호: ○○은행 ○○○○)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
④ 원고 BBB이 직접 이메일을 통하여 구입주문을 받은 매출처들 이외의 다른 매출처들과의 거래의 경우, 2009. 2. 이전에는 망인이 물품과 수량, 가격 등을 결정하였으나, 2009. 2. 망인이 위암으로 입원한 이후에는 그 최종적인 결정권이 원고 BBB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한편 원고 BBB은 2008. 7. 10. ‘GGG’라는 상호로 이 사건 가업과는 별도의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GGG는 이 사건 가업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이 사건 가업이 다루던 물품 중 일부인 ‘안전모, 안전화, 소화기’ 3개 품목에 대한 매매업을 하였고, 매입은 이 사건 가업의 매입처로부터 매입하되 매출처는 새로운 매출처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위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 BBB이 사건 가업 근처에 GGG라는 상호로 별도의 영업을 개시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 BBB이 이 사건 가업에 입사하기 위하여 기존의 직장을 퇴사한 점, 실제로 이메일을 통하여 여러 대기업들로부터 물품의 구입주문을 받았고 그 물품과 수량, 가격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방식을 처리한 매출의 규모가 이 사건 가업 전체 매출 규모에서 작은 비중에 그쳤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가업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2009. 2. 망인이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가업의 영업 전반을 관장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BBB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BB이 이 사건 가업에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제출한 자료들은 모두 이메일리스트와 그 거래처에 송부한 견적서의 일부일 뿐 수동 결재서류 등 원고 BBB이 실질적으로 근무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가업은 안전보호구 도소매업이라는 영업의 특성상 전화와 팩스, 이 메일을 통해서 구입처(매출처) 및 매입처와 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그 거래에 수동결재 서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으며, 원고 BBB이 입사하기 전에는 이메일도 사용하지 않고 전화와 팩스로만 가격조건을 포함한 거래내역을 정하고 구두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증인 서성자).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원고 BBB이 이 사건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또한 피고는 원고 BBB이 담당한 매출액이 이 사건 가업 전체의 매출 중에서20% 내지 30% 수준 정도에 불과하므로 원고 BBB이 이 사건 가업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가업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매출규모는 약 18억 원 내지 33억 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그 중 20% 내지 30% 규모의매출이 개인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작은 규모의 매출이라고 할 수는 없고, 2009. 2. 망인이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이후에는 원고 BBB이 직접 관리하고 주문을 받던 매출처이외의 다른 매출처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수량, 단가 등 중요 거래조건에 대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피고는 망인이 위암으로 입원수술을 받았다고는 하나 망인의 입원기간은2009년부터 2010년까지 20일에 불과하고 3개월을 주기로 검사를 위한 내원을 하였을뿐이므로 2009. 2. 이후 이 사건 가업의 최종적 의사결정권이 원고 BBB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입원기간은 총 71일에 달하고 입원기간 중에 받은 망인의 치료도 말기위암에 따른 위 전부절제술과 항암치료, 악성림프종(림프암) 발병에 다른 항암제 투여, 간경변 등 합병증 치료 등으로, 그 증세의 심각성과 치료방법의 최종성, 이러한 강도 높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결국 사망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2009. 2.부터는 망인이 이 사건 가업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보아야한다.
④ 또한 피고는 ‘2009년 이후 원고 BBB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신고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업이 원고 BBB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이라고 제출한계좌 입출금내역에는 매월 지급된 금액과 이체일자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 BBB의 경우 이 사건 가업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아들로서 장차 이를 상속받을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이 사건 가업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원의 성격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거나 그 금액과 지급일자가 일정하지 않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원고 BBB이 이 사건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다.
⑤ 또한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과 균형상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업에 ‘상시 근무’ 하거나 적어도 ‘전체 영업의 1/2 이상에 상속인의 노동력이 투입되어야만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자경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도와 상증세법상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와요건, 효과를 전혀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피고는 원고 BBB이 2008. 7. 10.부터는 GGG라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였고, 협동물산의 업무는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메일 등을 통하여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업 이외에 상속인에게다른 직업이나 직장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업에 종사하면서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경우는 역시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데, (i) 원고 BBB이 이 사건 가업에서 직접 담당한 매출의 규모와 (ii) 2009. 2. 이후 망인이 이 사건 가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기가 힘들었던 관계로 원고 BBB이 경영성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점, (iii) 피고가 스스로 제시하고 있는 GGG의 매출규모를 살펴보더라도(2008년 약 ○○○원, 2009년 약 ○○○원, 2010년 약 ○○○원), 그 규모가 이 사건 가업의 매출규모(2008년 약 ○○○원, 2009년 약 ○○○원, 2010년 약 ○○○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 BBB이 GGG를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가업재산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 BBB이 이 사건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업재산의 범위 한편, 원고들은 서울 ○○○구 ○○○동 ○○○소재 ○○○단지 건물 ○○○동 2327호 점포와, 서울 ○○○구 ○○○동 ○○○ 소재 점포 및 서울 ○○○구 ○○○동 ○○○ 소재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권 역시 가업재산으로서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으로 신고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쟁점재산’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재산 역시 이 사건 가업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에 포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 중 당해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재산이 이 사건 가업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제시한 것은 위 전농동 소재 점포에 대하여 1999. 6. 3.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31호증의1)와 위 입정동 소재 점포에 대하여 2010. 1. 1.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32호증의1)와 사진(갑 제32호증의2, 3) 뿐으로, 임대차계약서는 망인이 위 각 부동산들을 임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에 불과하고 위 임차 부동산들이 이 사건 가업의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이사건 쟁점재산이 이 사건 가업의 사업용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 ○○○동과 이 사건 가업이 소재한 ○○○동과의 거리에 비추어 전농동 소재 점포가 이 사건 가업의 사업용 자산이라고 믿기 어려우며, 이 사건 가업의 재무제표상으로는 이 사건 가업의 소재지 의 임대차보증금 ○○○만 원만이 비유동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사진의 경우도 그 촬영일자와 장소를 특정할 수 없고 사진에 나타난 재품들이 이 사건 가업의 재고자산이라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역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쟁점재산이 이 사건 가업의 사업용 자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즉 임대차의 시기와 임대인, 임대차보증금의 지급방법과 그 출처가 이 사건 가업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가업의 어떤 재고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였으며, 실제로 이 사건 쟁점재산에 보관하던 재고제품을 출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