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입금금액이 차용금의 변제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관하여 어떻게 장부처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원고는 위 쟁점입금액이 입금될 당시 주주이자 대표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 등으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함.
쟁점 입금금액이 차용금의 변제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관하여 어떻게 장부처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원고는 위 쟁점입금액이 입금될 당시 주주이자 대표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 등으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함.
사 건 2014구합59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28 판 결 선 고
2014. 10.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원, 000원, 000원 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OOO이 소외 주식회사 OOO0(이하 ‘OOO0’이라 한 다)로부터 부동산(OO OO구 OO동 XXX 지상 X층 건물)을 낙찰받거나 공사를 진 행하는데 필요한 금원 0억 0천만 원을 원고 명의의 또 다른 은행계좌를 사용하여 차용 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쟁점금액 중 20XX. X. X.부터 20XX. XX. X.까지 00회에 걸 쳐 OOO0에 이체된 000원은 OOO이 OOO0에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본 것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17 내지 23호증을 제시한 바 있고, 이에 따르면 원고 명의의 OO계좌(XXXX-XX-XXXXXX)에 OOO0의 분양대금 이 입금된 사실과 위 부동산이 OOO에게 경락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 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위 000 포함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는 추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 주주명 주식수 비고 OOO 000(60%) 2003~2005년 동일 OOO 000(26.67%) 원고 000(13.33%) 합계 0000(100%) 기간 성명 비고 개업일 ~ 2003. 3. 23 OOO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원고와 원 고의 이모 OOO의 OOO0에 대한 지분이 00%에 달하고 있었던 점(이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원고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OOO0의 대표로 재직하 면서 근로소득을 수령하였고, 현재는 원고의 배우자 OOO이 OOO0의 대표로 있으 며, 원고의 이모부 OOO도 OOO0의 대표로 재직한 바 있는 점(이는 아래[표3]과 같다), 원고는 위 000원이 차용금의 변제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관하여 어떻 게 OOO0의 장부처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OOO0은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그 무렵 OOO0의 대표였던 만큼, 2억 원 에 가까운 거액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대한 회계처리 자료를 손쉽게 보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000원이 OOO0에 입금될 당시 OOO0의 주주이자 대표였으므로 위 000원은 OOO의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OOO0의 사업자금 등으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표2] [표3] 20XX. X. XX.~20XX.XX. XX. OOO 원고의 이모부 20XX. X. XX.~20XX. X. XX. OOO 원고 20XX. X. XX.~20XX. X. XX. OOO 20XX. X. XX.~ 현재 OOO 원고의 배우자
3. 또한 피고는 OOO이 법무사 비용 등으로 지출한 000원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OOO이 실제로 사용한 돈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원고가 OOO 이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빙이 갖추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세액을 감액경정하였고, 원 고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제1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OOO이 실제로 사용한 금원 000원이 추가로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 는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