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인과 같이 무상의 재산 제공 등 거래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시시점에는 이월결손금이 있었으나, 당기에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발생하여 이월결손금이 모두 차감된 법인의 경우는 상증세법 제41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이 사건 법인과 같이 무상의 재산 제공 등 거래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시시점에는 이월결손금이 있었으나, 당기에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이 발생하여 이월결손금이 모두 차감된 법인의 경우는 상증세법 제41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사 건 2014구합593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2. 판 결 선 고
2014. 11. 13.
1. 피고가 2013. 6. 3.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 및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