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국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897 선고일 2016.04.22

이사건 주설비 수입신고 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수입신고 가액이 이 사건 주설비의 시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 건 2014구합589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00 발전주식회사 피고 00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16.03.25. 판 결 선 고 2016.04.22.

주 문

1. 피고가 2012.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14,976,876,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4. 2. 00공사를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인바, 00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 나. 원고는 1994.경 미국 소재 00 Energy Parts International LLC(이하 ‘00'라 한다)와 000발전소의 발전설비인 가스터빈 8대 및 증기터빈 4대에 대한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발전설비에 대한 공사가 1997. 7. 1.경 완료되었다. 그런데 000발전소의 9호기 증기터빈 및 발전기 축이 2010. 7. 7.절단되어 폭발하였고 이로 인해 발전이 정지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 과정에서 00은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은 설비들을 미화 5,603,000달러에 공급할 것을 제안하였다(이하 아래 표 순번 1 증기터빈과 순번 2 발전기를 통틀어 ‘이 사건 주설비’라 하고, 아래 표 기재 설비를 통틀어‘이 사건 발전 설비’라 한다). 이후 원고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0. 7. 29. 00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 였다.

1. 00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설비를 US 항구까지 무료로 공급한다. 또한 원고는 철거, 설 치, 기반변경/재설계 및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2. 원고는 주요장비(Main Equipment)의 공급을 제외한 철거와 설치의 시공범위를 수행한

  • 다. 00은 복구작업에 필요한 원시 설계수치와 기술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3. 00은 주요장비를 2010. 9. 30.까지 제공하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 다.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00로부터 이 사건 발전설비를 미화 5,603,000달러에 공 급받았는데, 통관 당시 이 사건 주설비 중 증기터빈의 수입신고 가액은 미화 25,237,279달러, 발전기의 수입신고 가액은 미화 15,215,838달러였다. 이후 000발전소의 9호기 증기터빈 및 발전기 복구공사는 2010. 12. 30. 완료되었고, 최초발전이 2011. 1. 1. 개시되었으며, 상업운전이 2011. 1. 31. 개시되었다.
  • 라. 00국세청장은 2012. 4. 30.부터 2012. 9. 6.까지 원고의 2008 ~ 2010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주설비를 무상으로 공급받았음에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설비의 과세표준가액을 통관 당시 신고된 수입신고 가액에 따라 46,954,401,265원으로 하여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1. 29. 원고에게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호, 제72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2010년 귀속 법인세 14,976,876,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3.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27.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 13,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발전설비 중 이 사건 주설비만을 별도로 떼내어 원고가 이 사건 주설비를 무상으로 양수하였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00의 책임이 있음을 문제삼아 00로부터 이 사건 발전 설비전체를 저가로 양수한 것인바 이 사건 발전설비 양수계약은 분리될 수 없는 계약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설비의 시가를 수입신고가액에 따라 그대로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주설비의 시가는 위 수입신고가액 보다 낮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증기터빈은 고압의 증기를 노즐에서 분출하고 이것을 터빈 내의 날개에 내뿜어 날개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전력을 발생시키는 장비인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000발전소의 9호기는 발전용량이 150㎿, 증기터빈 최종단의 길이가 40인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에 000발전소의 9호기 증기터빈 및 발전기의 제작에 관한 견적을 의뢰하였는바, 00중공업 주식회사는 2010. 7. 8. 원고에게 증기터빈 및 발전기 제작비용이 38,900,000,000원이라고 통보하였다.

3. 원고, 00발전 주식회사, 00에너지 주식회사의 증기터빈 및 발전기 거래 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자료생략)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주식회사 00평가법인과 주식회사 000평가법인에 이 사건 주설비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이 법원 역시 주식회사 0000평가법인에 이 사건 주설비에 대한 감정을 촉탁하였는바, 이 사건 주설비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자료생략)

5. 이 사건 주설비는 원래 00중공업 주식회사가 2002.경 00에게 판매한 설비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00은 원고에게 당시까지 재고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주설비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00중공업 주식회사는 2002.경 00에게 이 사건 주설비 를 판매하면서, 이 사건 주설비 중 증기터빈에 관하여 미화 3,026,353달러를 매매대금 으로 청구하였다.

  •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발전설비 중 이 사건 주설비와 나머지 설비는 분리 가능한 물품들로 형태 자체로 독립 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② 00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이 사건 발전설비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는바, 위 제안에서도 이 사건 주설비와 나머지 설비는 구분되어 있었고, 금액 역시 별도로 책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전설비는 이 사건 주설비와 나머지 설비로 독립적으로 구분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양수계약 역시 분리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발전설비 전체를 저가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설비만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는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중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제1호),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제2호)’ 외의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6호 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제1호),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제2호),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제3호), 현물출자,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제4호),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제4호의2),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제5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한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며(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참조), 이 경우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3. 6. 14.선고 2011두29250 판결 등 참조).
  •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설비 수입신고 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수입신고 가액이 이 사건 주설비의 시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주설비는 00중공업 주식회사가 2002.경 00에게 매도한 것인바, 원고가 이를 그대로 양수한 이상 00중공업 주식회사와 00 사이에 책정된 가격이 일응 이사건 주설비의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00중공업 주식회사는 00에게 이 사건 주설비 중 증기터빈에 관하여 미화 3,026,353달러만을 매매대금으로 청구하였는바 이를 당시 환율(미화 1달러 = 약 1,196원)로 계산하면 3,619,518,188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이 사건 주설비 중 증기터빈이 약 36억 원에 불과하였던 점, 일반적으로 이 사건 주설비 중 증기터빈의 가격이 발전기의 가격 보다 더 비싼 점 등을 고려하며 피고가 이 사건 주설비의 시가로 본 46,954,401,265원은 너무 과도한 금액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00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설비와 동일한 제품을 신제품으로 주문할 경우 그 가격이 38,900,000,000원이라고 통보받았는바 위 금액은 피고가 이 사건 주설비의 시가로 본 46,954,401,265원과 큰 차이가 난다. 또한 원고가 00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견적 가격은 신제품을 예상으로 한 가격인데 반해 00이 원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주설비는 중고제품에 해당하였는바 피고의 주장 대로라면 신제품 보다 중고제품의 가격이 더 높은 결과에 이르게 된다.

③ 원고를 비롯한 발전소 운영 회사들이 그동안 거래해 온 증기터빈과 발전기 내역을 살펴 보면 2002년 무렵에 제작된 증기터빈과 발전기들의 가격은 143억 ~ 257억 원에 해당하는바 2002년에 제작된 이 사건 주설비의 가격이 피고가 이 사건 주설비의 시가로 본 46,954,401,265원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능히 예상할 수 있다.

④ 이 사건 주설비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역시 이 사건 주설비의 가격이 약 147억 ~ 151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주설비의 시가로 본 46,954,401,265 원과 큰 차이가 있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주설비의 수입신고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외 에 별다른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피고의 주장과 같이 수입신고 가액을 시가 로 보아야 한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설비의 수입신고 가액을 과소하게 책정하여 기재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시가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과소책정된 수입신고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처분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