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문제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고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개인적인 문제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고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4구합57799 가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13. 판 결 선 고
2014. 9. 26.
1. 이 사건 소 중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2. 및 같은 해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상가를 차임 월 OO만 원에 임대하였으나, 2005. 9. 23. 10개월분 차임 OO만 원을 수령한 것 외에는 실제로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단지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부담하는 다른 채무와 상계되어 만족을 얻었을 뿐이다. 원고는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BBB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분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료를 매월 징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일반적인 법 감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로 하여금 법정신고기한까지 이 사건 상가의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2005년 제2기분 가산세에 관한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2005년 제2기분 가산세’라 한다)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가산세부과처분 중 2005년 제2기분 가산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1. 원고는 인쇄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CCC(2002년 4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이하 ‘CC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02. 5. 30. DDD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2002. 11. 25. 명의대여자인 EEE(CCC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BB에게 2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EEE은 원고의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BBB 앞으로 2003. 7.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3. EEE의 배임행위를 알게 된 원고는 CCC의 대표이사 명의와 이 사건 상가의 소유 명의를 회복하기로 하고(실제로 원고는 2004. 7. 8. CCC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다음 같은 달 29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마쳤다), 2004. 5. 4. BBB과 사이에 EEE의 채무를 CCC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채권채무승계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위 채권채무승계 이행각서와 관련하여 BBB에게 1억 9,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4. 11. 24. BBB에게 위 2003. 7. 2.자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5. 한편, 이 사건 상가에는 2002. 11. 26.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F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의 부탁을 받은 BBB은 2004. 12. 27.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억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다음날 말소되었다.
6. 원고와 BBB은 2005. 1. 13. 원고의 미지급 약속어음채무 중 OOO원(2005. 7. 20. OOO원으로 증액되었다)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차임 월 OO원에 이 사건 상가를 BBB이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승계한 EEE의 채무를 OO원으로 정산하였다.
7. 이후 원고는 BBB을 상대로 모든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2003. 7. 2.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와 그에 기한 2004. 11. 24.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08가단302192), 서울고등법원은 2011. 10. 21. BBB으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잔여 채무를 변제받은 다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위 가등기와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09나116590), 위 판결은 2012. 3. 15.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2011다102608).
8. 위 확정판결에서는 원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월 OO원의 임대료채권은 상계에 의하여 원고가 BBB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원고가 EEE으로부터 승계한 대여금채무 OOO원, BBB이 CCC 대신 변제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OO원 등)에 모두 충당되었다고 보았다.
9. 원고는 2012. 6. 13.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BBB 명의의 2003. 7. 2.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와 그에 기한 2004. 11. 24.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이 사건 소 중 2005년 제2기분 가산세에 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