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채권이 공탁됨으로써 현금화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수령한 위 공탁금은 구상금 채권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아니라 현금을 인출한 금액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의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함
구상금 채권이 공탁됨으로써 현금화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수령한 위 공탁금은 구상금 채권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아니라 현금을 인출한 금액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의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함
사 건 2014구합5770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1. 판 결 선 고
2014. 8.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상속인은 2007. 11. 30. 위 판결에 기하여 OOO, OOO, OOO, OOO등의 신청에 의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게 되었다.
3. 이에 피상속인은 2008. 3. 14. 집행비용 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고, OOO, OOO, OOO, OOO, 등은 그 다음날인 2008. 3. 15.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위 분양대금반환 사건은 이후 2010. 4. 29. 상고 가 기각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07다OOOO호).
4. 피상속인은 2009. 12. 8.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를 상대로 OOOOO법원 2009가합OOOOO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7. 1.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는 각 000원(= 000원 × 내부 분담 비율1/14) 및 이에 대한 2008. 3. 15.부터의 지연손해 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5. OOO, OOO은 위 판결에 따라 2010. 7. 9. 피공탁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합계 000원을 공탁하였다. 피상속인은 2010. 7. 19. 공탁금 000원을 수표 (000원)와 현금(000원)으로 수령한 후 그 중 000원(수표)을 손자녀들에게 증여하였다.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상증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 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 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은 재산의 종류를 현금․예금 및 유가 증권(제1호),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제2호),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 재산(제4호)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OOO, OOO에 대한 구상 금 채권은 OOO, OOO이 채권액인 합계 000원을 공탁함으로써 현금화되었다 고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수령한 위 공탁금은 구상금 채권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아니라 현금을 인출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추정상속재산 을 산정함에 있어 예금 인출액 000원 및 위와 같이 수령한 공탁금 000원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의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는 전제에서 이를 합산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