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독립적 지위에서 영리목적으로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자문용역을 제공하였 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산 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독립적 지위에서 영리목적으로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자문용역을 제공하였 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고의 종합소득세를 산 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4구합576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28. 판 결 선 고
2014. 10.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