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이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판결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함
명의도용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이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판결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함
사 건 2014구합573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13. 판 결 선 고
2014. 8. 22.
1. 피고가 2013.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누3059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2. 6. ‘원고의 직원인 CCC이 실제 거래 없이 BBBB의 명의를 도용하여 DD물산 주식회사(이하 ’DD물산‘이라 한다) 및 DD산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중 일부를 EEE(DD물산 및 DD산업의 대표자) 및 FFF(DD물산 및 DD산업의 직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DD물산 및 DD산업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금액 합계 OOO원은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바, DD물산 및 DD산업에 대한 매출금액 285,200,000원을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면 OOO원이 된다’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남양주세무서장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3두94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5. 9.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2004년 2기에 DD물산 및 DD산업에 대하여 합계 OOO원의 매출액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남양주세무서장은 피고로부터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한 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직원인 CCC이 실제 거래 없이 BBBB의 명의를 도용하여 DD물산 및 DD산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DD물산 및 DD산업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의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인 원고의 DD물산 및 DD산업에 대한 매출은 위 판결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DD물산 및 DD산업에 대한 매출금액에 관한 부분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