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환급권은 청약철회라는 조건이 성립할 때 약관에 의하여 지급될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점, 이에 반하여 정기금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와 같이 잔존기간이나 기획재정부령에 의하여 계산하는 등 불확정적인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보험료 환급금액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보험료 환급권은 청약철회라는 조건이 성립할 때 약관에 의하여 지급될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점, 이에 반하여 정기금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와 같이 잔존기간이나 기획재정부령에 의하여 계산하는 등 불확정적인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보험료 환급금액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사 건 2014구합572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00 (000000-***)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8. 판 결 선 고
2014. 8.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0.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1) 최AA는 사망하기 직전인 2012. 3. 2. IBK연금보험 주식회사와 4건의 연금보 험계약(무배당 IBK골드연금보험, 납입보험료 00억 원), 2012. 3. 13.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와 1건의 즉시연금보험(무배당 알리안츠즉시연금보험, 납입보험료 00억원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일에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보험 약관내용 무 배 당 IBK골드 연금보험
○ 청약철회: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철회시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준다.
○ 연금지급형태: 종신연금 중 생활자금 지급형 생활자금 지급액: 연금 개시시점의 기본보험료 적립액이 일시납보험료가 되도록 계산한 생활자금 해당액 연금 지급액: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후 10년 동안의 연금연액이 10년 이후의 연금연액의 1.5배 또는 2배가 되도록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무 배 당 알리안츠 즉시연금 보험
○ 청약철회: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철회 시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준다.
○ 연금지급형태: 종신연금형 중 조기집중형(20년 보증) 지급액: 연금개시시점부터 10년차년도까지는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 금액에 계약자가 선택한 조기집중비율을 곱한 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지급연금연액을 지급주기에 따라 할당하여 연금액으로 지급
○ 지급일: 보장개시일 만 1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매월 보험계약 해당일에 연금을 지급한다.
○ 계약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다만, 종신연금형은 제외) 무배당 IBK골드연금보험은 생활자금이 2012. 4. 2.부터 10년간 지급되고, 2022.
3. 2.부터 연금이 지급이 개시되는 형태로, 원고는 2013. 10.경까지 매월 생활자금 776,980원 내지 1,020,013원을 지급받았다(2014. 7. 8. 기준 보험계약 1건의 해약환급 금은 0000원이다). 무배당 알리안츠즉시연금보험은 연금지급 개시일인 2012. 4. 13.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형태로, 김BB는 2012. 9.경까지 매월 연금 1,644,069 원 내지 1,644,668원을 지급받았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일자 및 연금개시일 등은 아래와 같다. 상품명 계약내용 무배당 IBK 골드연금보험 무배당 IBK 골드연금보험 무배당 IBK 골드연금보험 무배당 IBK 골드연금보험 무배당 알리안츠 즉시연금보험 계약일자
2012. 3. 2.
2012. 3. 2.
2012. 3. 2.
2012. 3. 2.
2012. 3. 2. 만기일자
2022. 3. 2.
2022. 3. 2.
2022. 3. 2.
2022. 3. 2.
• 계약자 최AA 최AA 최AA 최AA 최AA 피보험자 원고 원고 원고 최CC 최CC 수익자(사망시)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 납입주기 일시납 일시납 일시납 일시납 일시납 생활자금개시일 (매월, 10년)
2012. 4. 2.
2012. 4. 2.
2012. 4. 2.
2012. 4. 2. 연금개시일
2022. 3. 2.
2022. 3. 2.
2022. 3. 2.
2022. 3. 2.
2012. 4. 13. 합계 보험료 0000 0000 0000 0000 0000 연금지급형태 종신연금(기본연금, 연금형, 20년 보증, 매월) 종신연금(조기 집중4배, 20년 보증, 매월) 상속 재산 평가 신고 0000 0000 0000 0000 0000 결정 0000 0000 0000 0000 0000 차이 89,848,467 89,848,467 89,848,467 84,706,836 54,171,10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상증세법 제7조 제1항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 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 는 사실상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제60조는 “이 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 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시가 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 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5조 제1항은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내용·잔존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동 시행령 제60조 제1호는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제62조 제1항 제1호는 “유기정기금은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 리에 대한 시가는 납입보험료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본질에 부합하는 정의 규정으로 상증세법 상 시가의 정의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는 점,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이 현실적으로 제2항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대안으로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평가액을 들고 있는 점,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는 시가를 합리적으로 추정 하는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 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참조).
② 최AA의 사망일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철회기간(15일) 내에 있으나, 보험계약은 그 체결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청약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일정기간 내에 구매의사를 변경할 경우 간편하게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인 점, 소비자는 이미 성립한 계약으로부터 자신의 의사표시에 더는 구속되지 않도록 특별히 인정되는 특수한 해제권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은 체결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청약철회기간 내에 있다 하더 라도 보험계약상 권리를 취득한다.
③ 한편, 원고 등은 상속에 의하여 최OO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게 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료 환급권과 정기금 수급권을 각 취득하였다. 보험료 환급권은 청약철회나 중도해제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취득하게 되는 조건부 권리(일단 성립된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여부에 의존하는 권리)에 해당하고, 시가는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동 시행령 제60조 제1호에 의하면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 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15일 이내 에 청약철회를 할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납입보험료이다. 이에 반하여 정기금 수급권은 상증세법 제65조, 동 시행령 제62조에 의하여 시가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 시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험료 환급권보다 적다.
④ 위와 같이 보험료 환급권에 대한 시가와 정기금 수급권에 대한 시가 중 어느 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를 평가하여야 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보충적 평가방법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거래되는 가격을 산정할 수 없을 때 적용 되므로, 가급적 시가에 가깝게 평가되는 쪽을 선택함이 타당한 점, 보험료 환급권은 청 약철회라는 조건이 성립할 때 약관에 의하여 지급될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점, 이에 반하여 정기금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와 같이 잔존기간이나 기획재정부령에 의하여 계산하는 등 불확정적인 금액인 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 규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이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삼고 있는 점, 정기금 수급권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상속인의 사망 또는 보험계약 체결 시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조작할 수 있게 되므로, 형평과세에 반하게 되는 점(피상속인의 사망 시기에 임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정기금 수급권 발생을 이유로 적은 상속세를 부담한 후 보험계약을 철회함으로써 정기금 수급권으로 평가한 상속세액과 보험료 환 급권으로 평가한 상속세액의 차이만큼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높은 보험료 환급권에 대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