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CA 프로그램(수강생 관리프로그램)이 과세의 근거자료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오류나 부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CA 프로그램(수강생 관리프로그램)이 과세의 근거자료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오류나 부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57232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2. 5. 판 결 선 고
2015. 3. 19.
1. 이 사건 소 중 200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12. 6. 11. 한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원의 부과처분 및 200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2. 6. 12. 한 2010사업연도 귀속분 ○○○○원 중 ○○○○원을 원고 대표이사 이BB에게, 나머지 ○○○○원을 원고 대표이사 이CC에게 각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내용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부과처분(2008년) 원고의 카드단말기가 2008년에 아직 준비가 안 되어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원고는 임시로 관계회사인 EEE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카드이용 매출액을 결제하도록하였고, 해당 금액을 원고의 ACA에 기입하는 한편, EEE로 하여금 위 매출액을 세무신고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도 납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8년 법인세 ○○○원 부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2009년) 원고는 2009년에 매출누락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세무서장은 특별한 근거도 없이 원고가 2009년에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 ACA 프로그램은 학원 경영관리에 부수적으로 일부 재무분석 기능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므로, 수강료 환불내역이 반영되기 어려운 점, ○○교육지원청의 수강료 제한에 따라 부득이하게 면세사업자인 ‘어학원’의 매출 중 70%를 과세사업자인 ‘유학원’의 매출로 계상하였는바, 유학원의 매출로 계상된 부분 중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공제되어야 하나 반영되지 않은 점, ACA 프로그램상 총 수업회수가 아니라 학생이 실제 참여한 수업의 횟수 상당 수강료를 기준으로 강사료를 산정하였는데, ACA프로그램에는 학생 참여가 없어 환불된 수업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점, ACA 프로그램도입 초기에 프로그램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상의 매출을 입력하였다가 삭제하지 않은 경우도 매출액에 포함된 점, 매출누락액으로 산정된 금액은 전체 매출액의 0.03%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CA 프로그램은 현실의 자금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ACA 데이터를 세무상의 근거자료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현금주의 방식으로 세무신고를 하였는데, 2010년에 수강생들로부터 원고의 대표이사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잔액 ○○○○원을 2011년에 다시 모두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현금주의 방식에 따라 이를 2011년의 소득으로 인식하여 세무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도 모두 납부하였다. 따라서 2010년에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는 없다.
1. 원고는 AC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원을 운영․관리하였는데, ACA 프로그램 홍보자료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경영정보 시스템>
․ 학원의 수입/지출 추이를 월별로 파악 ․ 월별/기간별/처리자별 조회 ․ 기간결산/재무분석/수강료분석
․ 수강료/교재비/기타청구 수입과 지출비용 분석 ․ 월별/기간별 조회 기능 ․ 기간결산/재무분석/수강료 분석 기능
․ 현원/신입/퇴원 등 학생 분석 ․ 기간매출/미납/납입조회 가능 ․ 전체 현황을 한눈에 파악
․ 각 담당자에게 업무 영역에 따른 권한 부여 ․ 수납 관련 삭제 및 변경내역 조회 ․ 프로그램 접근 가능/제한 설정
․ 반형태별 가동현황 분석/조회 ․ 총수입과 미납총액 분석/조회 ․ 반별 학생명단 조회 ․ 학원운영 계획 수립에 도움
․ 반별 매출 확인 가능 ․ 반별 입금형태별 납입이력 확인 가능
․ 기간별 입학/퇴원 현황 파악 ․ 반별 입금형태별 납입이력 확인 가능 <중심업무시스템>
․ 데스크 중요업무를 한 화면에서 ․ 원생 기본인적사항 기록/확인 ․ 입학/전반/퇴원 처리 ․ 개별 수강료/교재비 발생 및 수납처리 ․ 납입조회/일일결산 처리 ․ 입학안내서/영수증 공동 양식지 제공
․ 월별 손익계산서 조회 ․ 월별 수입/비용상세 확인 ․ 수강료 월별 매출 확인
․ 반별/학생별 교재 판매 ․ 교재등록에서 판매 및 수납까지 한 화면에서 처리 ․ 판매집계 및 입/출고 내역 제공 ․ 교재 재고관리 <부가연동서비스>
신용카드 단말기를 ACA2000솔루션과 연동하여 납입대상금액을 단말기에 자동으로 인식되어 결제할수 있도록 적용한 서비스 ․ 카드결제와 동시에 학생의 납입처리가 자동으로 처리 ․ 복수의 사업자라도 하나의 단말기에서 처리 ․ 영수증에 수납처리한 상세내역 표시(수강반명, 교재비 내역 등)
학부모님께 가상의 은행계좌를 부여하여 매월 수강료를 편리하게 수납하고, ACA2000에서는 실시간으로 입금내역을 확인해 수납처리할 수 있는 연동서비스
수강생/학부모가 학원의 수강료 납입을 위해 학원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 ACA2000시스템에서는 결제내역의 확인 및 수납처리를 연동하여 할 수 있도록 적용된 기능
수납처리시 현금영수증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발급하는 기능으로 국세청과 연결되어 현금영수증이 즉시 발급되는 기능
2. 원고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원고의 대표이사 명의 또는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거나, 직접 현금으로 수납받는 방식으로 수강료를 받았으며, 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할 경우 결제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된다.
① 카드결제: 전표가 은행 등에 매입되기 전이라면, 원고가 단말기를 통하여 카드사에 승인취소 요청을 하고, 카드사로부터 승인취소를 받는다. 전표가 매입된 후라면, 원고가 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취소를 요청함과 동시에 기입금된 대금을 환불하고, 카드사는 대금을 환불받은 후 거래승인을 취소하게 된다.
② 무통장 입금이나 현금수납: 원고 명의 계좌에서 환불금액을 인출하여 수강생에게 환불하였다.
3. 피고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ACA 프로그램에는 수강생, 수강과목, 납입일, 납입 기한, 납입 수단(현금, 무통장, 카드), 환불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ACA 프로그램과 금융거래내역은 상당 부분 일치하였다. 원고는 ACA 프로그램 외에 별도로 회계장부를 기입․보관하지 않았으나, ACA 프로그램의 자료를 주기적으로 다운로드받아 전산파일 형태로 보관하였다.
4.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ACA 프로그램상 수강료를 매출액 산정의 기초로 하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라 통장거래내역과 ACA 프로그램상 수강료 금액을 대조하여 강사 이동에 따른 타법인 신고수입금액으로 확인된 금액, 강사 이탈에 따른 수강생 환불금액 등 원고가 주장하는 ACA 프로그램에 반영되지 않은 환불액을 반영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그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소 중 2009년 법인세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2009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부과된 2009년 법인세 ○○○○원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조세심판원이 원고의 심판청구를 판단함에 있어서 2009년 법인세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9년 법인세 ○○○○원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 중 2009년 법인세 ○○○○원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필요적 전치주의에 어긋나는 소의 제기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2008년)에 대한 주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8년에 카드로 결제된 매출액을 관계회사인 EEE의 매출로 인식하고 EEE가 해당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세는 1개의 법인별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의 사업소득을 EEE의 사업소득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EEE의 경정청구를 통하여 바로잡을 문제이지 그로 인하여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원고의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소 중 2009년 법인세 ○○○○원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며, 나머지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9년 법인세 ○○○○원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