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이 실제와 다르다고 해도 그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위법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이 실제와 다르다고 해도 그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위법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571 과세처분무효확인 원 고 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20. 판 결 선 고
2014. 9.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과세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의 주주명부상 ○○주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의 과점주주로 신뢰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할 수 밖에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실제 과점주주가 아닌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