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 대한 것이라면, 이러한 일시적, 잠정적 임대행위까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이른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 대한 것이라면, 이러한 일시적, 잠정적 임대행위까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이른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
사 건 2014구합567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건설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29. 판 결 선 고
2014. 10. 21.
1.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일 뿐 주택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세전용으로 인한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원고는 시공사로서 자신이 신축한 이 사건 아파트를 공사대금 확보를 위하여 대물변제로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어렵거나 불가능함을 반증하는 것인 점, 더욱이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 36세대 전체를 임대하였던 점, 주택임대차계약서상 계약연장 특약이 존재하는 점, 임대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이면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 사건 아파트 중 33세대는 임대기간이 2년이었던 점,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목적에는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이 명시되어 있는 점, 원고는 주식회사 BBB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미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만약 임대개시 후 5년 이상 경과한 주택을 양도하면서 납세자가 면세사업에 공하던 재화의 양도로 주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조세채권 일실의 우려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토목, 건축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CCC(이하‘CCC’라 한다)가 시행사로서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주한 후 2007. 11.경 착공하여 2010. 5.경 OO OO OO산 OOO 아파트를 신축하였다.
(2) 위 아파트가 준공될 무렵 CCC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자 원고는 2011.4. 8. 및 2011. 5. 31. CC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아파트 중 당시 미분양상태였거나 분양되었다가 분양계약이 해제된 36세대, 즉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무렵에는 그 부근 OO 신도시 및 OO일대에 다른 대규모의 공동주택이 신축되어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어 분양수요가 상당히 감소한 상황이었다.
(4) 원고는 2011. 10.경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BBB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을 위한 판촉, 홍보 및 영업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11. 1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2011년 제2기에 4세대, 2012년 제1기에 27세대, 2012년 제2기에 5세대를 타에 임대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에게 구두통보 후 본건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기로 하고, 이때 임차인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집을 보여주는 것)”는 내용의 특약을 맺었고, 임대기간은 3세대는 24개월 미만으로, 나머지는 24개월로 정하였다.
(6)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뿐 아니라 매매도 함께 의뢰하였다.
(7) 원고는 2014. 2.경부터 4.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중 28세대를 양도하였고, 그 이후에도 7세대를 추가로 양도하여, 현재 1세대를 제외하고 이 사건 아파트 35세대를 모두 매각한 상태이다.
(8)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35세대를 매각할 때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고, 피고에게 위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다.
(9) 원고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액은 총 OOOO원이었으나 위 35세대의 아파트를 양도함에 따른 매매대금은 OOO원에 불과하다.
(10)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유형자산’이 아니라 ‘투자부동산’으로 계상하였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가 예정된 간접소비세인데, 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함으로써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중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업자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려고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3229 판결 등 참조),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이라면, 이러한 일시적, 잠정적 임대행위까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이른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238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고, 이 사건 아파트는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던 점, ② 회계처리시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사업을 전제로 한 ‘유형자산’이 아니라 ‘투자부동산’으로 계상하였던 점, ③ 원고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보증금을 받고 2년 정도 임대하여서는 투입한 돈에 대한 금융비용 등을 고려할 때 수익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④ 그러나 당시 그 일대 분양수요가 많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원고는 당시 분양을 위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분양에 관한 특약사항을 포함시킨 점, ⑤ 원고는 이후 분양가액에서 30~40%할인된 가격으로 실제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를 제외하고 모두 매각하였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던 점, ⑥ ‘임대기간 2년’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일시적․잠정적 임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고(더구나 이 사건 아파트 중 3세대는 임대기간이 2년 미만으로 이러한 기준에 따르더라도 면세전용으로 볼 수 없다), 다른 사유로 조세채권 일실 우려가 있다 하여 일시적․잠정적 임대의 범위를 작위적으로 축소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이 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두고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이른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