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4구합5652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28. 판 결 선 고
2014. 10. 30.
1.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310원(가산세 포함)중 190,34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6,767,760원(가산세 포함)중 4,854,88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06,940원(가산세 포함) 중 11,895,43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1,270원(가산세포함) 중 125,6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경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310원(가산세 포함),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126,300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6,767,760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06,940원(가산세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1,270원(가산세 포함)의 각 경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